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차량이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한 경우 튄 돌로 인한 후행차량 대물배상 보상 가능유무
[ 민원유형 : 보험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
▣ 민원내용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음에도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 쟁점
선행 차량이 주행 중 밟아 튄 돌이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손상에 선행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으로 보상이 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보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보영소 |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 Daum 카페
보영소 | 민법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 Daum 카페
유사 사례에서
① 선행 차량이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② 선행 차량이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행 차량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본 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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