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통지 - 국타원 이정환(퇴임) 정사 열반
故 국타원 이정환 정사는 1932년 11월 7일 전북 익산시 창인동에서 부친 이경택 교정과 모친 보타원 정대리행 정사 사이의 2남2녀 중 셋째로 출생하셨습니다.
원기 17년 어머니 보타원 정대리행 정사의 연원으로 익산교당에서 입교하시고 43년 오타원 임선양 대봉도의 추천과 보증으로 전무출신을 서원하시고 동산선원과 중앙선원에서 수학 후 원기 46년 서원승인 받으셨습니다.
원기 48년 서성로교당 보교(현 부교무)를 시작으로 51년 불갑교당 교무, 56년 좌포교당 교무, 59년 산서교당 교무, 66년 화해교당 교무, 71년 신현교당 교무, 75년 모현교당 교무로 봉직하시다 원기 82년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원기 59년 정녀 서원하셨으며, 64년 국화국 “국타원(菊陀圓)”이란 법호를 수증하셨고, 70년 『정식법강항마위』에 승급되셨습니다.
국타원 정사님은 명랑 쾌활하신 성품으로 각 임지마다 늘 긍정적인 마음과 넉넉함을 삶의 표준으로 생활하시고, 대도정법을 만난 기쁨을 생활속에서 주변에 인연들에게 전하시며 전무출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주위 인연들에게는 활기찬 모습과 수월함으로 함께 하시고 늘 베풀고 나누시며 정성으로 평생을 교화현장에서 자비훈풍으로 공도에 헌신하신 교화자 이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인재양성에 노력하시어 김서영교무와 조카 등 2명의 제자가 이공부 이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임하신 후에도 평상심의 심법대로 주변을 화기롭게 하시며 수행 적공하시다 갑작스런 병환으로 원기 104년 1월 26일 오전 10시 9분 열반에 드시니,
국타원 이정환 정사님의
세수는 88세,
법랍은 60년 10개월,
공부성적 정식법강항마위,
사업성적 정특등 3호,
원성적 준특등으로
교당연합장에 해당되시어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정사님의 열반 후 故 국타원 이정환 정사 교당연합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의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열반일시 : 원기 104년 1월 26일(토) 오전 10시 9분
열반장소 : 원광대학병원 응급실
발인일시 : 원기 104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발인장소 :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
호상소 : 향적당
독경시간 : 1월 26일 ▶ 19:00
1월 27일 ▶ 06:20, 15:00(입관식), 19:00
1월 28일 ▶ 06:20
장지 : 영모묘원(화장, 자연장)
연락처 : 063-850-3365(향적당)
재식 : 원기 104년 2월 1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영모전
종재식 : 원기 104년 3월 15일(금) 오전11시 반백년기념관
유연교당 및 기관 : 서성로교당, 불갑교당, 좌포교당, 산서교당, 화해교당, 신현교당, 모현교당
부의금
입금계좌 우체국 400846-01-003983
예금주 : 원불교 재무부
(※ 입금시 반드시 교당, 법명 등을 기록.)
원불교 예전 제3 교례편 제11장 원불교장(참고;제100회 정기수위단회(84.11.08)결의 내용 [제3절 원불교장의 의절 1. 원불교 전체장은 원성적 정특등 중 특별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가 주례교당이 되고~ 2. 원불교 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이 되고~]에 준하되 최근 장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원기 100년부터는 장례 의식의 일부를 간소화 하였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원불교 전체장은 중앙총부가 주례교당이므로 발인식과 종재식 의식 사회자는 의식위원장인 교화훈련부장이 진행합니다.
2. 원불교 교단장은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입니다. 총부에서 주례하는 종사, 대봉도 발인식과 종재식 의식 사회자는 교화훈련부 차장, 교구에서 주례하는 대호법 발인식과 종재식 의식 사회자는 교구 사무국장이 진행합니다.
3. 원불교 전체장 고사는 출가 재가 각1인씩 하며, 원불교 교단장 고사는 출가 재가 교도대표 1인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4. 독경시간은 하루 3회로 변동 없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은 입관독경까지 포함하여 3회로 진행합니다.
5. 원불교 전체장을 제외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시 호상소는 천도와 향적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발인식 후 집불은 전체장만 진행됩니다. 원불교 교단장은 장의 행렬만 진행합니다.
<장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