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려합니다. 그런데 일단 유예종료일 후 60일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액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가산세가 추가로 고지가 되는걸까요?? 가산세가 고지가 된다면 어떤 가산세거 고지가 될까요??부정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일까요??
첫댓글 왕세법님~~반갑습니다~.^^.답글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ㅠ.질문 보고..집에 가서 답글 올리려다..깜박하고..많이 늦었습니다.ㅠ.1.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면제받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2. 이 사안은 제가 해당 예규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ㅠ.관할 지자체의 구청(또는 시청) 등의 취득세과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왕세법님~~합격~많이 응원할께요~.^^.건강하게 봄날 지내세요~.^^.파이팅~~!!
첫댓글 왕세법님~~
반갑습니다~.^^.
답글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ㅠ.
질문 보고..집에 가서 답글 올리려다..깜박하고..많이 늦었습니다.ㅠ.
1.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면제받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이 사안은 제가 해당 예규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ㅠ.
관할 지자체의 구청(또는 시청) 등의 취득세과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왕세법님~~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건강하게 봄날 지내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