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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취득세 면세(비과세) 후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자진신고 관련
왕세법 추천 0 조회 42 22.03.29 19: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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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06 19:06

    첫댓글 왕세법님~~
    반갑습니다~.^^.

    답글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ㅠ.
    질문 보고..집에 가서 답글 올리려다..깜박하고..많이 늦었습니다.ㅠ.

    1.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면제받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이 사안은 제가 해당 예규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ㅠ.

    관할 지자체의 구청(또는 시청) 등의 취득세과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왕세법님~~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건강하게 봄날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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