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해결하기가 힘들어 선배님께 여쭙니다. 무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갑은 을에게 집행력 있는화해권고결정정본으로 을의 부동산(토지)에 강제경매를 시작하여 현제 배당신청종기일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병이 갑으로 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상의 채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갑으로 부터 양수받았고 이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태인데, 이 승계집행문으로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경매신청자(갑)를 승계인(병)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 해당경매계에 찾아가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고 하고, 강제경매신청자 권한을 승계받는 절차를 물어보았으나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만 할 뿐, 양식이나 절차등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경매계 직원도 잘 모르는 눈치 입니다)
이와 같이 경매신청자로 부터 채권을 승계받은 병이 경매진행 권한을 승계받아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선배님들의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그런 일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쩝...말하면 홍보한다고 삭제당할까 말을 못하겠네욤
음..암튼 있으니 필요하시면 쪽지보내세염
감사합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1주일전 잘 해결 하였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