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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북부동제1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0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4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주촌면투표수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주촌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376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0분 ( 15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4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투표수: 6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2시 53분 (93번째)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4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4) 한림면제2투표 개표상황표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7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8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번)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8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한림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12월 19일 23시 56분에 한림면제2투표구 - 1,567 를 방송에 제공했다(62번)
다시 12월 19일 23시 58분에 + 1,567매를 방송에 제공했다.(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
............................. 이하 생략.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김해시 개표상황표를 방송에 먼저 제공하고 김해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는 것은 가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2. 경남 김해시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김상규
선관위검열위원 8 명이 개표상황표에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김상규 고무도장 날인이 잉크가 부족했는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위사진), 검열위원 날인들이 잉크가 부족한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아래사진)
이것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즉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년도장을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날인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김상규' 부장판사가 개표상황표인 공문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법적효력이 없는 고무만연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했다??
김상규 부장판사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3. 김해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김해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오작동)
1) 동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378 매
투표인수: 2,379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기기번호: 10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대동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663 매
투표인수: 1,66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 형법제122조)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삼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06 매
투표수: 3,40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장유면제1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75 매
투표수: 2,576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5. 김해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된 불법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장유면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09시 0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09시 20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를 돌려 투표지를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김해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3조)
김해시 선관위직원은 불법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개표기 오기로 기재된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1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누락했다(허위공문서)
1) 대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20일 03시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0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김해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북부동제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3분
투표 수: 3,01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부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투표 수: 2,35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1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활천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0시 45분
투표 수: 4,32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내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0시 25분
투표 수: 4,23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불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투표 수: 4,196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진영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8분
투표 수: 3,072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삼안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9분
투표 수: 2,613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 이하 생략
김해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8. 김해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9,478 매
미분류: 1,300 매 (오차율: 13.7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1,154매 오차율: 12.1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84 매
문재인: 44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11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상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515 매
미분류: 37 매 (오차율: 7.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18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3 매
문재인: 1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한림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762 매
미분류 ; 125 매 (오차율: 7.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1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62 매
문재인: 4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9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한림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283 매
미분류 ; 91 매 (오차율: 7.1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54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상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754 매
미분류 ; 122 매 (오차율: 6.9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07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김해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 이상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계속사용했다. 이는 불법 개표기에서 나온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9. 김해시 선관위는 개표기 11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장유면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1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1 이라는 것은 11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1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기 11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11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10.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남 김해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1)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99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 91 개
경남 김해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잘못구분된 개표상황표
2012년 12월 20일 02시 53 분 (93 번)
(중간 61번 62번을 개표상황표가 아님)
61번 째 " - 3 "
62 번 째: - 1,567 는 개표상황표가 없이 숫자 조종이다.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에도 없는 것은 " - 3 ", " 1,567 " 라는 숫자를 넣어 통계를 맞추려고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경남 김해시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9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해시 개표상황표는 9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남 김해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했다.
김해시 선관위 북부동제14투표구 개표상황표, 주촌면투표수 개표상황표, 한림면제2투표구, 잘못구분된 투표지개표상황표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보다 중앙선관위가 먼저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또한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번)으로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6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한림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12월 19일 23시 56분에 한림면제2투표구 1,567 를 방송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했다(62번) 다시 12월 19일 23시 58분에 1,567매를 방송에 제공했다.(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남 김해시 검열위워 8 명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선관위검열위원 8 명이 개표상황표에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김상규 고무도장 날인이 잉크가 부족했는지 거의 보이지 않는다(위사진), 검열위원 날인들이 잉크가 부족한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아래사진)
이것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즉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년도장을 개표상황표 검열란에 날인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김상규' 부장판사가 개표상황표인 공문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법적효력이 없는 고무만연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했다??
김상규 부장판사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셋째: 경남 김해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김해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4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4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다섯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하므로 직무유기 했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시각이 2012년 12월 19일 09시 08분으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09시 08분으로 입력된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김관차씨는 개표기 오작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에 이상없다고 날인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관리감독해야 할 김해시 선관위 사무국장도 직무유기이다
여덟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5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아홉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1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1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11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
열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9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해시 개표상황표는 9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김해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