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가 사용자에게 제공돼 의원, 약국에 민원전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가 안내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안내 화면 |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e-mail로 알려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다음날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조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