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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서
발 신 : 법무법인 동안(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12, 701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
수 신 : 수원대 총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우편번호 18323)
제 목 : 장경욱 교수의 교원임용 약정서 체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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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대학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통고서는 장경욱 교수의 위임에 따라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발송하는 것이라는 점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3조 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장경욱 교수에 대한 임용권이 귀 대학 총장에 위임되어 있어 귀 대학 총장에게 발송하고 따로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에는 발송하지 아니하는 점 미리 덧붙여두고자 합니다.
2. 귀 대학의 총장은 대법원 2015두51477 판결 선고 후에도 재임용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다가 장경욱 교수의 수차례의 복직 이행 요구에 재임용 의사를 피력한 다음 장경욱 교수를 기존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전보하겠다는 취지의 교원임용약정서를 장경욱 교수에게 제시한바 있습니다(별첨자료 1, 연구실 재조정 및 이전통보, 별첨자료 2. 교원임용약정서 참조).
3. 위와 같은 귀 대학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 철회하고 장경욱 교수를 기존 소속인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소속으로 재임용조치하고 교원임용약정서의 불공정한 약정은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가. 교양대학으로의 부당전보조치의 점
귀 대학은 장경욱 교수에 대한 교양대학으로의 전출통보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장경욱 교수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 대학의 조치는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같은 취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50조 제1항에도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아가 귀 대학의 이러한 조치는 대법원 2015두51477 판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51477 판결은 ‘연극영화학부 교수인’ 장경욱 교수에 대한 귀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서 비롯된 일이고, 대법원은 이 거부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귀 대학은 장경욱 교수를 ‘연극영화학부 교수’로 재임용하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귀 대학은 장경욱 교수에 대한 교양대학 전출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소속인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교원임용약정서의 불공정한 약정의 점
귀 대학이 제시한 교원임용 약정서의 제6조안은 매우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협의”만으로도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바, 양 당사자간 합의도 아닌 협의만으로 임용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워 대단히 자의적인 내용으로 귀 대학이 장경욱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다시 임용절차를 밟는 지난 경과를 환기해볼 때 이 조항은 장경욱 교수의 법적 지위에 불가예측적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임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발신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경욱 교수에 대하여 매우 불공정한 약정으로서 민법 제104조의 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바와 같이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같은 취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50조 제1항에도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안의 경우에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시’ 장경욱 교수는 그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 도대체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 내용의 개정절차 및 개정의 기준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약정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약정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시한 제7조 제1항안과 같은 규정은 이 약정체결을 언제라도 휴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6조, 제7조 제1항안은 전부삭제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4. 이상과 같은 내용의 통고서에 대하여 귀 대학의 해량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 5. 16.
발신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 이광철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며,
현재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자문변호사 팀의 일원으로
주로 총장 비리 고발의 (검찰 항고 및 재항고 포함) 법률적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댓글 그러고 다시 보니, 약정이 노예약정입니다. 6조는 협의만으로도 해임시킬 수 있는 것에 내가 그만 동의하였네요. 7조는 호봉, 연봉, 급여 삭감도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와 가족의 생존권을 내 맡긴 것이 되는데요. 이게 신체포기각서도 아니고 사인을 했으니 물를 수도 없고 아, 생존포기약정 오늘 잠 들기 어렵겠습니다.
신체포기 각서!
생존포기 약정!
이걸 제손으로 동의라는 말인가?
호봉제 교수님 중 계약제로 전환하려한다는 말이 실제 있었군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원대 교수님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임용 기간이 끝나면 이러저런 이유로 계약제로 전환을 하려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호봉제 교수에 대한 계약제 전환을 하면 다음은 누구 수순일까요?
최근 교육부 감사사항이라고 교수의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공문이 왔네요. 다들 학교에 붙어있지말고 열심히 프로젝트를 따오던지, 학생 취업을 시키게 외부 나가서 자문활동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기타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며 자율을 줘도 모자랄 판에, 외출하면 외출부, 돌아오면 복명서 까지 내야하고, 그걸 교육부 지적 사항이라고 이걸 떡하니 내려보내니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교육부가 교수들 출퇴근, 외출 관리를 엄격히 못한다고 진짜 그런 지적을 했을까요? 한번 문의해볼 일입니다.
왜 수원대는 행정이 오히려 계속 뒤로만 갑니까?
게다가 학기중 해외 출장은 1회에서 4일로 바꾸고,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강력히 무언가를 하겠다는데,
4일이면, 2-3일을 해외 출입국에 쓰면,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만 일보고 들어오라는데, 이건 해외학회 발표 자체를 막는 거네요. 왜 다들 교수님들을 꽉 학교에만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까?
그동안 대학 평가부터 시작해서, 교협의 문제까지 굉장한 요구와 지적사항이 있었고 바꾸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뀝니까? 호봉제 교수에겐 계약제 전환한다고 하고, 계약제 교수님들에겐 더 가혹하게 하고, 산학협력 교수 등 비정년 계열 교수 위주로 뽑아 연구 역량도 떨어지고, 다들 힘들겠다는 불평이 극에 달하는데, 왜 뒤로만 갑니까?
여하튼 교육부에 문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수원대에게 교수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고, 외출하면 외출부를 쓰고, 돌아오면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교수들 근태 관리를 철저히 못한다고 지적했냐고 문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계약제 교수로서 정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 : (둘 이상의 사람이 일을)모여 의논함
합의 : [법률]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
현재 임용약정서에는 합의 즉 계약제 교수와 학교와의 의견 일치가 아니라, 협의 즉 모여서 의논만 해도
의견이 이러이러하니 계약을 중지하겠다고만 하면 계약이 끝나는 거군요 .
즉, 내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니, 소위 파리목숨이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숨어서 입을 쩍 벌리고 있군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차라리 예전이 좋습니다. 예전 약정서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논문 150%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처럼 논문을 2편 쓰야 한다던지, SCI를 써야 한다던지 하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점수가 170점을 초과해야만 별도의 총장이 주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구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전 계약서가 좋습니다. 왜 내 의견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누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약정할 때 왜 좌불안석 앉아 있어야 합니까?
차라리 옛날이 좋습니다. 정말 처철한 심정입니다. 의논만 해서 필요없으면 언제든지 짤릴 수 있는 저런 계약을 반대합니다
계약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시 바뀐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문구도 예전엔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 중 새로운 계약으로는 업적평가 점수가 300점이 넘지 않으면 연봉을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안한다라던지라고 마음대로 바꾸면 나는 언제든지 이 학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계약이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계약을 계약제 교수가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업적평가 170점을 초과 달성해도,
연봉도 안오르고 게다가 호봉제 교수님들의 60-80%도 안되는 연봉을 받아야 하고, 더 자존감만 떨어지고,
왜 이렇게 계약제 교수들의 억압합니까?
사립대학은 개인 사기업체도 아닌 공적교육기관인데 왜 이렇게 교수와 직원들을 갈수록 더 못살게 구는 갑의 행세를 하는 악덕업주가 되어 가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발상은 총장인 이인수씨의 지시로 어떤 부당한 지시도 지당한 말씀으로 받들어 행하는 박진우 부총장 이하 충성파 보직교수 및 직원들이 앞장서서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마치 일제때 일본 경찰보다 그 밑에서 앞장서서 괴롭혔던 친일파 조선인 순사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충성파 보직교수와 충성파 직원들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노예게약서를 작성하여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이인수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갑질 중에서도 가장 지능적인 갑질을 이인수씨가 약자인 계약제 교수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질은 반드시 언론에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갑의 횡포님은 이인수총장을 두둔하시네요. 이인수씨 7년 총장 재임기간에 수원대학교가 나락으로 떨어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등급의 대학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인수씨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인수씨의 지시아니면 이렇게 교수들을 괴롭히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달성못하게 엄격하게 업적평가기준을 만들어놓고 이 업적평가기준을 못맞춘 교수들을 총장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도록 해서 총장의 하해와 같은 배려로 업적평가기준을 통과하게하고 총장에게 충성하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교수가 연구를 못해서, 교육을 못해서 부실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들을 괴롭히고,
이런 부당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좋은 교수를 뽑지 않고, 뽑아도 억압하고, 시스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부실대학이 된것입니다. 분명 계약제 교수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환경의 대학으로 바뀔거니 지켜봐주십쇼라고 부총장이 간담회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런 계약서를 밀면서, 더욱더 짐을 지우고, 더 비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니 가만 있으라라고 하면 ?
세월호도 가만히 있으라 다 죽었습니다. 교수들도 가만히 있으라고? 최종 결과가 보이는데
박진우 그 양반이 무슨 힘이 있고 소신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리 유지하려고 이인수씨가 시키는대로 전달하는 허수아비일 뿐이지요.....
저는 처음부터 박교수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실망도 안 합니다.
박진우 부총장은 자기가 힘이 없으면 교수들 짐을 덜어주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을 번지르하게 해놓고서 하나도 실천한 게 없으니, 무책임한 충성파 왕당파 보직교수입니다.
그의 이름 석자 역시 나중에 수원대가 정상화되면 발간될 "수원대 교협 백서"에 뚜렷이 기록될 것입니다.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선 학생들의 교육을 충실히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업적평가기준을 만들어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업적평가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게 한다면 어떻게 헌신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업적평가기준은 학생들의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게 변경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인수총장 부부가 지금까지 보인 행태로 보아 그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인수씨 부부는 인덕원에 가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호봉제 교수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정년보장 정교수가 아닌 경우는 총장의 특별점수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네요? 정말 모든 교수를 이인수씨는 철저하게 옥죄고 있네요!
지금 부교수인 분들은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도 설마 계약제로 바꿀까 반신반의 하고 있나요? 단결하여 대항하지 않으면 한 사람씩 교무처장이 불러들여 서명을 강요당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교협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학생 수 감소라는 시대의 요청과 교육정책에 부응하고자 학생 수를 감원하니, 이에 대비하여 교원업적평가를 강화하여 첫 해에 미충족 교원은 1/2 감봉하며 이 후 미충족 시 2/3, 3/4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 퇴직이라는 연봉차등삭감제를 실시한다면,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라 여기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비리 사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에서 교원을 통제하고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7조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한 싯점을 한 참 지났습니다. 더 늦기전에 발언합시다.
악덕업주 ‘갑’이 서명하라며 내민 근로계약서에는
‘을’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처지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제자가
당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은 그 제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 충만 교수1.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야지!”
“몸 바쳐서 열심히 충성을 다 해라!”
피장파장 교수2.
“나도 그러고 사는데 ...... 어쩌라구!”
“너라고 뭐 ...... 세상이 그런 걸 어쩌겠니?”
낙천주의 교수3.
“그건 종이장위 글씨에 불과하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분이 알아서 잘 해줄 건데, 뭐가 걱정 이니?”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교수4.
“참을 수 있는데 까지는 참아야하지 않겠니?”
“좀 더 참아보고 다음에 또 만나 이야기하자”
경건한 신도 교수5.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정성이 지극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기승전‘술’ 교수6.
“정말 괴롭겠구나!”
“술 마시고 잠시라도 잊어버리자꾸나. 술이 깰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약정서에는 또 하나의 기이한 조항이 있지요. 업적평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총장이 정하는 점수 등급에 따라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 규정을 제공 받은 적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개정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대상 교수를 점수 미달자로 만들고, 재임용 탈락 대상인데 특별히 재임용 시켜주니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은혜로 받아드리라는 건가요?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부당한 줄 알면서도 총장 지시에 따라 주변 교수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교수가 있다지요? 에라이..!
업적평가점수도 총장이 특별점수를 주면 되고, 보수도 총장이 따로 정해서 주면 되고, 모든 것이 총장 마음이로구나.
총장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수원대가 아니고 구성원이 동의하고 합의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자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가?
ㅋㅋㅋ 푸 하 하 핫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 ㅋㅋㅋㅋㅋㅋㅋ
네로 황제가 환생했나? ㅎㅎㅎㅎㅎ
연산군이 환생했나? ㅍㅍㅍㅍㅍ
진시황이 환생했나? 푸 하 하 하 핫
김일성이 환생했나? ㅋㅋㅋㅋㅋ 푸 하 하 핫 ㅎㅎㅎ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