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추진한 행사를 순천시나 국가기관이 하는 듯한 행사로 이용돼 ◆이낙연 전남지사 · 손학규 참석으로 위상 뒷받침
지난 17일(토) 순천만국가정원 내 잔디마당에서 열린 ‘순천만국가정원음악제’가 끝난 후 국가정원의 명칭사용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음악제를 하면서 주최측이 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의 협찬을 받은 데다, 별도로 4만원에서 10만원 금액의 티켓판매가 이루어져 적절성에 대한 논란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5월달에 최초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에 유료공연인지 무료공연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잔디마당 사용에 대한 잔디훼손 예치금(4백여만원)과 정원입장객들에게 2천5백석 기준 1인당 2천원에 해당하는 입장료는 정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악제를 주최한 집행위원회는 잔디마당 이용을 활용해 마치 순천시가 국가정원지정 기념음악제를 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상을 심어줬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은 음악제가 무료공연인줄 알았다가 최소 4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티켓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과 원성을 쏟아냈다.
문제는 해당 음악제를 추진한 순천대학교 박모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명(박치음)을 사용한 점과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음악제를 하면서 대기업들에게서 수억원대의 협찬을 받은 것.
이에 대해 이승정 전남예총회장은 “학업과 연구에 열중하셔야할 교수가 전공과 무관한 개인 음악제 하는데 대기업, 공기업에서 수억원의 후원금을 어떤 능력으로 유치했는지 궁금하다”며 후원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전남예술단체에서 그 많은 노력에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지원 또는 협찬을 받은 적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라 생각지 않고 기관(권력)에서 개인적인 취미이자 상업 활동에 삼자기부 행위로 의심되고 그런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또 다시 입장료를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참석에 대해서도 이승정 회장은 “전남예술단체 공식적인 행사에는 한 번도 참여 안 하시다가 개인이 하는 음악회에 그것도 주말저녁에 전남도 문화예술국장 문화예술과장 직원 등과 함께 의전을 받아 참석한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순천시, ‘국가정원’ 명칭 업무포장상표등록 신청 ◆잔디마당 사용허가 문제 조례제정 준비
이 회장의 지적처럼 공식적인 전남예총예술제 행사에도 이 지사 및 전남도 관계자는 참석 안했다.
▲ 순천만국가정원음악제 집행위원회 명단. 총감독 빅치음이 순천대 박모 교수의 예명이며 그 외 나머지 위원들 중에선 순천시에서 음악활동을 하거나 전남예총 소속회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사가 개인이 주최하는 음악제에 참석함으로써 순천대 박모 교수가 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의 협찬을 받은 과정에 이 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점은 없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이날 행사에 박모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스크린에 이 지사와 손 전 대표의 참석이 비쳤으며, JTVC는 손 전 대표 참석을 정계복귀 신호탄이 아닌지 다루기도 했다.
따라서 손 전 대표와 박모 교수의 개인적 친분관계도 기업의 후원협찬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는지도 관심이다.
일부 시민들은 “한 사람의 대학교수가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의 협찬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모 시민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 교수의 음악제에 기업들이 후원협찬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박 교수가 이 지사나 손 전 대표와의 친분을 내비치며 기업들의 후원협찬을 받아냈는지 궁금하다”며 꼬집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을 무상사용토록 하면서, 대기업들의 후원협찬과 티켓판매가 사전에 순천시와 조율되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최측에서 진행하여 예상외의 파장을 가져오자 당장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먼저 ‘잔디마당’의 사용허가 조례규정이 없어 앞으로 잔디마당 사용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포장상표등록’을 추진키로 했으며, 상표등록은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