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앞으로 건설사 및 홍보대행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한 홍보활동을 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과징금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일어난 금품 교부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더불어 2년간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해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홍보대행사에게만 5,0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을 올해 6월 개정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금품‧향응 등 제공시 행정처분 강화 ▲홍보대행사 금품‧향응 제공시 건설사 연대책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된다.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