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이 대지를 처분하게 되서
저한테 오천만원이 들어오는 데
이것이 비과세인지요 그리고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 10년에 오천만원을 두번 나눠서 받아도 된다는 데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1)성년이면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입니다 ㆍ그러나 신고는 해야합니다ㆍ2)10년 지난뒤 또 5천만원 증여세없이(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3)10년 단위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1)성년이면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입니다 ㆍ그러나 신고는 해야합니다ㆍ
2)10년 지난뒤 또 5천만원 증여세없이(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3)10년 단위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