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치소 내의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와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12. 27.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5. 1. 2.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2. 9. 서울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접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변호인접견실 근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교부한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봉투 속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서류의 제목을 기재한 뒤 변호인에게 돌려주었다.
○ 청구인은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교부한 봉함서류를 개봉하고 서류의 표목을 기재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이하 ‘CCTV 관찰행위’라고 한다)와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이하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라고 한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CCTV 관찰행위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 및 제162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CCTV 관찰행위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소극)
○ 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용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약과 같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담배, 라이터와 같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구금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구금시설 내로 반입하려는 시도는 항시 존재하고, 최근에는 변호인 접견절차를 통해서도 금지물품이 반입되고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서 미결수용자가 자신의 변호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금지물품의 수수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실 또한 계호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영상만 실시간으로 촬영할 뿐 영상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확대기능이 없으며 촬영 영상도 19인치 크기의 모니터에 16개로 분할되어 나타날 뿐이므로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X-ray 물품검색기나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비상벨만으로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금지물품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 따라서 CCTV 관찰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 형집행법 제43조는 소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71조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소극)
○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를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이는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담당 교도관이 소송서류에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징표이자 구치소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서류나 외부에서 구치소로 반입되는 서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서류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교도소 내에서 금지물품이 발견된 경우 그 반입 경위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더구나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 따라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소극)
○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준 소송서류를 확인한 뒤 ‘발송일자, 서류의 제목, 수령자’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기는 하나, 교도관은 수수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 서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고, 등재하는 내용도 서류의 제목에 불과하여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 따라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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