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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발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복지부는 법안 제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방송
여성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여성지원법’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발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복지부는 법안 제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장애여성의 7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및 무학력에 해당하는 등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교육에서의 차별은 고용, 배우자 선택 등 전생애주기별 모든 차별을 감내하며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여성은 나이, 학력,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 폭력에 노출돼 있으며 폭력이 가해질 시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이 쉼터나 보호시설의 퇴소 후 ‘안전한 보호망’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허술한 가족체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의 비난, 경계, 따돌림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발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회방송
이번 장애여성지원법에는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차별의 대표적 집단은 여성과 장애인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장애여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7조 여성장애인 권익 보호 한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종합적 지원을 근거로한 장애여성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하지만장애여성을 위한 단독 법률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장애여성과 관련된 기존 법률 조항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문제를 겪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랜 기간 장애여성을 위한 단독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언제나 장애여성 단독 법률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이번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에서 탈피하고 장애여성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도록 했다. 우리는 22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국회가 정당을 초월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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