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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지원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자부담 : 유지관리비 약 10만원/월, 보증금 100만원)
(※ 이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예정)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1부.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및 유지관리 증빙서류 제출
【설치완료내역서,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설계도서,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 중, 완료), 유지관리계약서 등】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복합악취 처리효율 50% 이상일 경우 인정
- 월 유지관리비는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지급(중도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신청?접수 | ⇒ | 적정설계 서류심사 | ⇒ | 지원대상 선 정 | ⇒ | 방지시설 설 치 | ⇒ | 운영실태 현장조사 | ⇒ | 보조금 사후지급 | ⇒ | 사후관리 지도점검 |
(자치구) | (기술센터) | (서울시) | (신청자) | (기술센터) | (서울시) | (자치구) |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제영환(02-2133-4254)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