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터라 언제 체포될지 몰라 겁부터 집어먹은 거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에 어울리지 않는 ‘쫄보’입니다.
윤석열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월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며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 변호사는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밥을 먹고 살았을 터인데, 요샌 입만 열면 “불법” 운운합니다. 윤 변호사가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하고 있는 것, 윤석열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 모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관련 법률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합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소추를 피해갈 수 없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경호처를 방패 삼아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중인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불상사, 즉 상서롭지 못한 일의 주인공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는 불상사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자 국정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윤석열이 저 모양이니, 사임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대신해 한남동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도 경찰의 3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조만간 체포영장이 발부될 테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김 차장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김용현 라인’인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출석을 거부하면 김 차장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내란수괴를 감싸고 도는 ‘내란의힘’이나 일부 극단적인 지지층만으로는 판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믿고 군과 경찰을 동원했던 자들은 이미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은 저의 무지와 오판에 따른 잘못이니 제 명령과 지시에 따랐던 군경 지휘부는 선처해달라’고 하는 편이, 한때나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답지 않겠습니까?
2025년 1월 12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