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ㅡ 변호인 반대신문하시죠
변호인 : 증인에게
문: 증인은 2020년 3월 26일 네이버 블로그 인성교육진흥원에 [초록뉴스/김대의 칼럼] 자연환경 복원으로 '코로나19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한 사실이 있지요?
답: 있죠
문: 증인은 그 칼럼을 3월달에 등록을 했지요?
3월 26일날.
답: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등록을 했죠.
문: 여기 본인이 등록한 글을 보면 3월 26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답: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초록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칼럼을 쓴 걸 블로그에 옮겨놓은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 : 그리고 그 이후 4월 22일날 피고인을 고소했지요?
답 : 그랬을 겁니다. 아마
문: 그 해 6월경에 초록뉴스를 폐지했지요?
답: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하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준비중이라고 나오고, 지금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문 : 코로나19를 자연환경 복원으로 이겨낼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 그 문제하고 지금 이 악성댓글이랑 상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문 : 아니 그냥 질문드리는 거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 : 상관없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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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 오후 2시 30분 사건 2021고정101
증인 녹취서 내용의 일부에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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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수사의 핵심
2020. 6월 29 일 월요일
서울 중량경찰서 전 경사 와 피의자 최초 전화통화및 문자 메시지
그런데 분명히 3월 칼럼 게시물이 없다고 함.
또한 초록뉴스 칼럼 조회시 김씨의 칼럼 3월 날짜는 없고 오히려 승인 2020.6월 30일 17:52
이게 말이 안되는데??
막상 2022.3.3 국선 변호인 이씨는 증인 심문 녹취서 내용을 보면 결코 이런 날짜 의혹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증인 김씨는 날짜는 중요안하다는 기이한 말을 한 녹취서 가 있음.
결국 1심 2심 3심 대법원 판사 놈들은
아주 썩은 세력이 라고 강조함.
따져보면
초록뉴스 칼럼은 6월 30일 오후 5시 52분 승인 등록이라는데 중량 경찰서 전 경사는 29일 통화서
어찌 3월 칼럼 게시물이라 주장하고 4월 댓글을 고소접수 하여 경찰과 검사는 날짜 대조 작업 없이 공소를 하고 국선 변호인은 이런 증거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변론을 안한것인가?
여러분은 현재 속이는 재판의 실체를 알기 바라며
소외층이 얼마나 개돼지 취급당하듯 관력비리에
억울히 당하는 재판이었는지 역사에 남겨야할겁니다.
첫댓글 칼럼 등록 날짜가 3월이 아니잖소.
미친 사람들이 미친 재판을 해놓았구려.
선량한 소외층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한 법조계구려. ㅉ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