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청구 시기: 2022. 9월)
가. 근무기간: 2010. 7. 15. ~ 2010. 12. 31.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5일 중 3일 사용 후 2일 미사용
다. 미사용 수당 청구: 2010년 당시 퇴직 전에 공지 또는 연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는 바,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급받겠다고 주장함
2.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 확인: 근무상황부
나. 당시 근로계약서 확인
- 제8조(휴가) “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 수 있다.
- 제10조(퇴직급) “갑‘은 ”을“이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2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수의 정산) ”갑“ 또는 ”을“이 근로계약 기간중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일할기준엑에 근무기간 중의 유급일수를 산정하여 가감 지급한다.
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내역 확인 불가
라. 2010년 당시 급여담당자 퇴직
3. 질문사항
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 사용자인 기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은 없으나 사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1회 유급휴가를 주었고, 근로자가 사용한 내역 또한 있으므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외 다른 방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용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자의 일부 임금 청구 시기인 임금 시효 및 공소 시효 만료로, 지급이 어렵다고 아래와 같이 안내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 사용자인 기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음
-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인 2011.1.1부터 현재까지 12년이 지났기에,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른 임금채권 행사기간(3년) 시효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소시효(5년)가 소멸되었는 바, 소속기관에서는 지급하기 어려움
<답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신 분에게 학교에서도 아래의 글 정도로 통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기하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대해 우리 학교에서넌 가급적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많은 시간의 경과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확인된다 할 지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부득이 지급할 수가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