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제도 알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9-1197525
접수일2021-09-26 09:48:10
담당자(연락처)이진 (02-2110-3167)
처리예정일2021-11-05 23:59:59
1. 안녕하세요!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보내주신 민원(1AA-2109-2676359)은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99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307조에서는 상속재산의 파산원인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 제300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파산신청을 하면 족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 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채권자 등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조 제1항),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민법 제1045조 제2항)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연장 가능)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이 되므로 이 기간 이내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2호).
5. 다만 개별 사건에서 상속재산 절차 진행,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위한 비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 답변 드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resu.klac.or.kr, 또는 국번 없이 139)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상담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제출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효선 (02-211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