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공부하시는 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모든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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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세기본법
1.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통지
서,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의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함
(2002. 12.30부터 시행)
* 전자송달의 경우 효력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고지서,
국세환급통지서의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안내 및 환급안내 등은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2002. 12.18부터시행)
*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함
(2002.12.18부터시행)
* 전자신고시 첨부서류를 전산에 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것(각 세법
에 규정된 감면신청서, 증명서 등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자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가능토록 함
(2002.12.30부터 시행)
*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포함함(2002.12.30부터 적용)
2. 기한연장가능기한의 범위 신설
* 기한연장기간을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은 9월 내에서 연장가능토록 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기간
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함(2002.12.30부터 적용)
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
* 국세에 대해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임대차보호
법에 의한 상가 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도 포함함
(2002.11.1부터 적용)
- 서울시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350만원
- 과밀억제권역 : 3,900만원 보증금 중 1,170만원
- 광역시(인천시 제외):3,000만원 보증금 중 900만원
- 기타지역 : 2,500만원 보증금 중 750만원
4. 세무조사 요건의 강화(2002.12.30부터 시행)
*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다른 목적응에 의한 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함
* 무자료 거래등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 세무조사대
상자의 범위에 포함함
* 종전에는 3사업연도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4사업연도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함
* 업종, 규모, 신고상황, 성실도, 기타 납세자와 관련된 세무정도 등
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장기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일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납기연장사유 신설
*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로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출의무를
면제함(2002.12.30부터 적용)
6.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신청시한 신설
* 납세기한에 임박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한만료 3일전까지
신청토록하되. 기한연장사유가 기한만료일전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토록 함
(2002.12.30이후최초로 신청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제도 보완
* 사실판단 사항의 경우 납세자가 실지조사 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고액사건의 경우 납세자는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적부심사기능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이상인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002.12.30이후 처분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현지확인조사(VAT환급조사 등),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자료상 거
래조사), 감사현지시정분(국세청감사분)을 과세전적부심시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2002.12.30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