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모라 택지개발지구'에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심 인프라를 넘어선 난개발이 우려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층수 제한 재산권 침해 민원에
사상구청 해당지역 용역 발주
규제 풀 땐 인프라 감당 못 해 사상구청은 올해 중으로 '모라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올 하반기에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나선 것은 상업용도 부지 부족, 주차난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현재 LH)가 지난 1988년 4월 68만 2천199㎡ 규모로 준공한 모라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2004년 5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간선 도로변에는 5층 이하, 내부 도로변에는 3층 이하로 건물을 짓는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돼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 지역의 A 아파트는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B 건설사가 A 아파트 부지도 매입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B 건설사는 A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아파트 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28년이 넘어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재건축도 힘들다"고 말했다. 사상구의회 조송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가로막아 모라 지역이 30년 전의 모습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택지개발지에는 조성될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해 주택용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면 난개발을 불러 도시 인프라가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택지개발 사업지는 애초 계획에 수립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을 유지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 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풀면 결국 건물이나 땅 있는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라동의 한 주민(45)은 "모라동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모라동에 개발 광풍이 불면 이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