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복귀 소송 총력전 예고… 檢내부 “文 공정 훼손” 반발
검사징계법 헌소 최소 6개월 걸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전력투구
秋, 사의표명 불구 尹 계속 압박
장모·부인 수사 강도 더 높일 수도
서울중앙지검선 부부장검사 회의
“법무부 약속한 방어권 보장 안 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을 재가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새 장관이 부임하기 전까지 윤 총장을 겨냥한 조치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로운 양상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대해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윤 대결’ 구도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대결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내린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은 행정법원 제동으로 효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 2개월 징계가 갖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여부를 놓고 입장이 팽팽히 갈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총장은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시간은 추 장관의 편이 된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아니면 추 장관의 ‘막판 독주’를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다. 윤 총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틈을 타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가족·측근 수사 속도를 높일 경우 ‘추·윤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 총장의 징계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모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이 후임 장관과 여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임 직전 전례 없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로 대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의 강도를 높이며 윤 총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이 직무정지 되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교체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여권에서 2개월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초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던 조 차장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아울러 여권의 눈 밖에 난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평가받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직 검찰총장들과 중견 검찰간부 집단 반발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위가 사실상 ‘징계추진위원회’라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 검사 전원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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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직 검찰총장, 학계도 대체로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며 윤 총장 징계에 반발했다. 특히 김각영 전 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징계조치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검찰 구성원을 향해서도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 삼아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