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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7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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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7. 7. 13. 발 의 자 : 안명옥․이재오․정종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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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6조에서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열거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 제16조 및 별표4에 의한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영 제16조 및 별표 4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직차16, “국가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헌재 2006.5.25. 2005헌마11등, 기각의견 4인대 헌법불합치ㆍ위헌의견 5인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6인이 되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하였음).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또한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더불어 동 조에서 같이 열거하고 있는 “학력” 또한 영 제17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을 삭제함(안 제36조).
첫댓글 이거 만드는 사람 대선때 직어준다
전여옥은 싫은데..
나이제한 폐지 안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무나 다한다고 설칠텐데 그 경쟁율은 어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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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 나중에 내가 나이제한에 걸려서 시험못보게 되는 한이 있더라두...ㅋㅋ 폐지 안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