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 자동차365(http://www.car365.go.kr)에서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후 방문 당부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0-07-02 11:00
□ 2020년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ㅇ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ㅇ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