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2024. 6. 13. 목요일.
맑음.
오전에 내 방 옆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갈이를 조금 했다.
비좁은 아파트 실내, 베란다에는 화분 150개.
여러 종류였던 식물은 재배기술 부족, 과습으로 많이 죽었고, 대신에 생명력이 강한 품종만 살아서 증식을 더 한다.
나비란이 많이 번졌다.
사진은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용서해 주실 게다.
2.
연합 뉴스에 아래 제목이 떴다.
'지리산 자락서 가족 산삼 17뿌리 발견…모삼 수령 70년 추정'
제목만 보고도 나는 '도둑놈들 아녀?'라는 선입감이 먼저 일렁거렸다.
'2024년 6월 1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60대 약초꾼이 총 17뿌리의 대형 가족 산삼을 채취했다
이 산삼은 모삼 무게 45g을 포함해 전체 무게만 135g에 달했다.
모삼 수령은 약 70년으로 추정되며 감정가는 100년근 천종산삼의 절반 수준인 1억3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사와 사진은 뉴스에서 퍼 왔다.
용서해 주실 게다.
이런 뉴스는 자제했으면 싶다.
산삼 캐러 다니는 심마니들은 자기 소유의 산에 들어가서 산삼을 발견하고 캤다는 뜻일까?
아닐 게다.
대부분은 남의 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산삼을 발견하는 족족 다 캤다는 뜻일 게다.
남의 산에 있는 산삼은 아무나 먼저 캐서 가져가도 괜찮다는 무슨 법규정이라도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산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입산하여 몰래 캤다면 '이는 도독질'이며, 절도품'에 지나지 않는다.'
왜 남의 물건(재물, 재산)을 몰래 훔쳐 가는가?
내 고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
충남 보령시 웅천면 구룡리 신안재와 죽청리에는 내 소유의 산이 조금 있다.
마을 뒷산은 내 집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나는 그 산에 들어갈 목적은 하나도 없다. 산꼭대기 능선에 오르면 서해바다 즉 대천해수욕장, 원산도, 외연도 등이 내려다보인다.
1960년대에는 마을에 머슴과 동네 일꾼들이 있어서 먼 곳에 있는 산에 가서 풀을 낫으로 베고, 솔가루 등 낙엽을 갈퀴로 긁었다.
단체로 일꾼들이 지게로 풀을 지고 와 퇴비장에 높게 쌓아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서 논밭에 뿌렸다. 솔가루, 낙엽 등은 부엌으로 가져와서 땔감(연료) 활용했다.
일꾼들이 1970년대 초에 모두 떠나갔다. 이농시절, 도시로 이동하던 시절이었다.
우리집도 점차로 식구가 줄어들었고, 어머니 혼자서만 낡은 시골집을 지켜야 했다. 나는 도회지 대전으로 전학가서 초중고교에 다녔고, 서울로 올라가 대학교에 다녔고,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결혼했다. 서울에서 장기간 살다보니까 시골 산은 자연스럽게 묵었다. 시골 산에 구태여 들어갈 목적이 없기에.
마을 뒷산인 신안재(산), 서해안고속도로가 길게 지나가는 죽청리 산에는 ..... 혹시 모르겠다.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꾼들이 입산하여 혹시라도 눈에 띄는 산삼을 몰래 캐서, 숨겨서 가져갔을런지도...
내가 보기에는 도둑질과 절도범에 불과하다.
남의 소유의 산에 통행 차원에서 들어갈 수는 있으되 그 산의 산출물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욕 나온다.
왜 남의 것을 몰래 훔쳐 가져 가?
그것도 무척이나 비싼 물건인데...
위 모삼 1개 가격이 1억 3,600만원이다.
내 고향에서는 쌀 80kg 한 가마니 20만원.
위 모삼 1뿌리는 쌀 680가마니를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1000년간 먹는 물량이다.
내가 보기에는 미쳤다이다.
산삼(모삼母蔘) 1뿌리 구입가격으로 농촌 현지에서 쌀 680가마니를 사서 개인이 1000년간 쌀밥 먹는 게 실속이다.
* 개인의 년간 쌀 소비량은 1가마니를 채 못먹는다.
모삼 1개 뿌리 이외의 나머지 자삼(子蔘) 16개 뿌리의 총가격은 얼마쯤일까?
산삼 1개 뿌리의 약 성분, 의학적 효능이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는 허위, 거짓, 가짜, 속임수 등에 불과한 자연산 산삼 가격이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
비싼 가격인데 이를 구입해서 먹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를 말하는 것이겠지.
혹시 남의 산에서 몰래 캐온 절도품이라서 그렇게 비싼 것일까?
3.
오늘 뉴스 제목이다.
"예뻐서" 꽃 한송이 꺾은 할머니…1달 뒤 "경찰입니다
조금 발췌한다.
1) '....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할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있는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한 달쯤 지난 뒤 경찰관이 찾아왔다.
절도혐으로 관리사무소 측은 할머니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할머니 남편은 사과와 함께 1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관리사무소 측에 35만 원을 전달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 기소유예(起訴猶豫) :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처벌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뜻.
* 대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정말로 무섭구나.
겁이 난다. 덜덜덜.....
2024. 6. 13. 목요일.
나중에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