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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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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에서 준비금 회계처리 어떻게 되나요??
화잇팅~^^ 추천 0 조회 340 09.08.26 17: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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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6 22:50

    첫댓글 기업회계기준 상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으로 임의적립금 적립할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이 아닌데 과세이연을 위해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란건 아시죠? 그리고 준비금은 적립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해주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예를들어 3년) 실제로 적립한 용도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환입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구요. 준비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충당부채성격으로 생각하면 쉬울거에요.

  • 작성자 09.08.27 11:07

    아! 이해되었어요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산입, 환입을 익금산입으로 본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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