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기업회계기준 상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으로 임의적립금 적립할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이 아닌데 과세이연을 위해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란건 아시죠? 그리고 준비금은 적립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해주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예를들어 3년) 실제로 적립한 용도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환입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구요. 준비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충당부채성격으로 생각하면 쉬울거에요.
첫댓글 기업회계기준 상 회계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으로 임의적립금 적립할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이 아닌데 과세이연을 위해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란건 아시죠? 그리고 준비금은 적립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해주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예를들어 3년) 실제로 적립한 용도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환입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구요. 준비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충당부채성격으로 생각하면 쉬울거에요.
아! 이해되었어요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산입, 환입을 익금산입으로 본다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