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일정기간이상 그 나라에서 체류하면 나오는 권리인데
보통 미국같은 경우는 해외에 6개월 이상만 체류하지않으면 유지되서
여행자 VISA처럼 1개월에 한번씩 갱신할 필요가 없음
대사관에서 간단한 심사만 하면 받을 수 있음.
고로 그 나라사람이 아님.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됨
내가 한국사람인데 영주권이 있다하면 국적은 한국 여권도 한국인 것.
군대? 가야함 만35세까지 무기한연장일뿐.
시민권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미국같은 속지주의 국가는 그나마 취득하기 쉽지만(태어나거나 오래살면됨. 물론 심사는 까다로움. 질문도 엄청 많음.)
미국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ex)투표,토박이들과같은신분증
영국이나 이런데는 개어려움.
군대 자동 면제. 왜냐하면 한국사람이 아니니깐
첫댓글 이중국적 되면 어떤 느낌일깡..
우리나란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되죠. 만22세 이전에 선택해야함. 물론 한국국적 상실 후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는 있어요.
영주권= 그나라에서 살수있음 시민권=그나라 시민이됨 이건가여
네 하지만 영주권은 그나라에서 외국사람인거에요. 반면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나라의 국민이 되는거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영주권은 박탈됩니다. 죄목이 크면 추방.. 시민권은 무슨 짓을 해도 박탈안되구요(시민권 취득시에 범법행위를 하지않는 이상.)
박탈은 경범죄라도 되는걸로 알아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