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 전자개표기.mp4 동영상.. http://youtu.be/oARmNe6mQN0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발언 http://youtu.be/aVvgYucPJys
또다시 가짜 대통령 만들려 여론 조작하고 있다 더 말해 무었하나 ( 양심선언, 감옥에서 쓰신글)
대선 전자개표기 컴퓨터 제작업체 유재화사장 양심선언
아래 글을 보시는 애국인사들께서는 보다 많은 애국인사들에게 전파하여 북종북세력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던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알려 다시는 이러한 부정으로 인한 노무현과 같은 엉터리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 양심선언!'
<<<대선 전자개표기 컴퓨터 제작업체>>>
국민여러분!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 주 회사입니다
우리 관우정보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金大中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옥속에 수감 되어있지만 죄명은 다른 죄명으로 구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金大中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화를 국회청문회에 불러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 하겠습니다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는 엄청난 부정으로 치루어진 부정선거였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신건 이해찬이 대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저는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를 양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신선언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관우정보기술 사장
대법원에 곧장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서명양식을 끝 부분처럼 만들어 많은 서명을 빨리 받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맡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주선하신 정진태 전 한미연합부사령관은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시고, 이 일을 실무적으로 맡아 나서는 변호사님들은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분들이십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
아래는 11.30. 조선 동아 등에 실린 광고문 문안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조작과 해킹으로 대통령이 뒤바뀔 위험을 미리 방지합시다-
헌법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투표지를 개표 집계하여 당선자를 공표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내막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때의 중앙선관위가 그 내부 규칙에 불과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을 스스로 만들어 개표기 사용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 규칙부분은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개표’란 투표지를 사람(개표종사원, 개표참관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표기’란 사람아닌 ‘분류기계와 프로그램’이 사람처럼 보고 확인한다는 말인데 그 말자체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경쟁하는 후보자들 각자가 지명한 ‘개표참관인’들이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투표지를 ‘감시’확인을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투표지를 볼 수 있도록 1m 내지 2m거리의 참관인석을 보장받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개표기’는 개표참관인의 ‘감시’를 생략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의 ‘계산’ ‘대조’ ‘집계’ ‘검열’ ‘식별’ ‘검사’ ‘발견’ ‘감시’ ‘관람’ 각 행위는 모두 투표지를 확인 집계하는 인간의 육안(肉眼)과 인지력(認知力)에 의한 것입니다. 대법원2003수26판결은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 집계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 집계하는데 있어 개표기를 보조적인 용도로만 쓰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자신이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던 것을 2006년 3월 13일에 와서 개표기라는 말자체가 위법임을 알고서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고 광고를 내고서 이름을 투표지분류기로 바꾸었습니다.
개표종사원들이 개표참관인들의 ‘감시’ ‘발견’을 받으면서 밤을 새워 곳곳에서 꼼꼼하게 확인과 재확인의 집계를 하고, 이의제기도 나오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장이 수시로 정확히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시작한 개표가 다음날 새벽에야 거의 끝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지키는 정상절차입니다. 그래도 이의가 제기되고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의 판결도 나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부터,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를 ‘분류 집계의 보조기계’로 쓴다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개표기가 ‘운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순식간에 100매씩 후보자별로 분류 집계해 버리고, 이것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송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집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개표종사원들도 개표참관인들도 개표기의 집계가 끝나면 개표가 끝났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장치, 제어용PC, 운용프로그램, 프린터, 실시간전송)가 분류 집계하는 속도는 인간의 눈과 인지력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표절차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속도를 틈타 운용프로그램에 의하여 ○번에 찍힌 투표지를 △번의 100장 묶음 속으로 분류 집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는 대법원의 뜻과는 달리 ‘보조기능’이 아니라 ‘개표기능’ 자체를 하게 되었고, 거꾸로 개표종사원들과 개표참관인들은 공직선거법상의 ‘계산’ ‘대조’ ‘집계’ ‘검열’ ‘식별’ ‘검사’ ‘발견’ ‘감시’의 인지행위를 할 틈이 없어 ‘보조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개표기를 보조기능으로 국한하려면, 개표종사원들이 개표참관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손으로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공직선거법절차를 마치고 나서, 정식‘개표’를 마친 이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분류 또는 집계의 재확인을 하는 보조기능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식‘개표절차’ 이전에 개표기가 먼저 ‘확인’ ‘집계’를 대신하고 나면, 이는 ‘보조기능’이 아니고 ‘기계개표’입니다.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장치(후보자별로 인식하여 100매씩 묶어내놓는)와 제어용PC가 각각 1대1로 연결되어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쌍방 통신을 하며 제어 구동되므로 얼마든지 투표지 집계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20일에 포항제철중학교의 학생회장선거에서 고교생 해커가 학교전산망에 침입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정도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노련한 프로그램운용자라면 전국의 250개 개표구선관위 중에서 몇 군데 개표구를 골라서 전체 투표의 0.4%정도를 조작하여 0.8%정도의 표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선거에 사용하려 하였지만, 그곳 대법원이 2004년 1월에 사용금지가처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득표수의 조작가능성이 그 판결이유였습니다.
전자개표를 하지 않았던 1997년 대선 때의 개표종사원 28,359명에 대비하여, 전자개표를 한 2007년 대선 때의 개표종사원은 32,125명이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도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개표기(이른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중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개표소에서 정식개표절차를 마치고나서, 개표기를 투표지 재확인을 위한 보조로만 써야합니다. 그래야 대법원판결에 부합합니다.
이상 저희들 주장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혹시 공직선거법상의 개표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아래 소송위임장에 날인하여 2012년 12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기타방법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많은참여만이 부정개표을 막을수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