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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신도시로 편입된 지역이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효됐다.
덕풍·신장·창우·춘궁·천현·교산·항·상사창·하사창동...2020년 12월 25일까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덕풍동과 신장동, 창우동을 비롯해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으로 18.09㎢ 규모이다.
국토교통부 지난 20일 공고(제2018-1738)를 통해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통보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6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및 공람을 게시했다.
지정기간은 12월 26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25일까지로 게시 및 열람 기간 2019년 1월 9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도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 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는 물론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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