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가입 이후 관세장벽 대폭 완화됐으나 ASEAN 역내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 한-베 FTA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 베트남의 대외 교역 현황
ㅇ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대외 교역
- 2017년 3분기 기준 베트남의 대외 교역은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실적 성장을 기록 중임.
- 베트남 세관총국이 발표한 9월 예비 통계에 따르면 1~9월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1543억2100만 달러, 1539만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20%, 22.7% 증가했음.
- 올 상반기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무역수지도 지난 7월 변곡점을 맞이한 이래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베트남 세관총국 통계를 기준으로 베트남의 1~9월 무역 흑자 규모는 3억2800만 달러임.
최근 3년간 베트남의 대외교역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1~9월) |
수출액(A) | 150,217 (13.8) | 162,017 (7.9) | 176,581 (9.0) | 154,321 (20.0) |
수입액(B) | 147,849 (12.0) | 165,570 (12.0) | 174,804 (5.6) | 153,993 (22.7) |
총교역액(A+B) | 298,066 (44.2) | 327,587 (9.9) | 351,385 (7.2) | 308,314 (21.3) |
무역수지(A-B) | 2,368 | -3,554 | 1,777 | 328 |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전기·전자, 섬유·의류 관련 FDI 기업이 베트남의 수출 호실적을 견인
- 베트남 내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수출 성장세는 베트남 국내 기업은 물론 전체 수출 성장 속도를 압도하고 있음.
- 1~9월 FDI 기업군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1091억300만 달러 수출을 시현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70.7%로 소폭 증가함.
베트남 내 FDI 기업의 최근 3년간 대외교역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1~9월) |
수출(A’) | 금액 | 93,956 (16.1) | 110,557 (17.7) | 123,874 (12.0) | 109,103 (21.4) |
비중 | 62.5 | 68.2 | 70.2 | 70.7 |
수입(B’) | 금액 | 84,211 (13.1) | 97,226 (15.5) | 102,436 (5.4) | 95,359 (29.0) |
비중 | 57.0 | 58.7 | 58.6 | 61.9 |
총교역 (A’+B’) | 금액 | 178,166 (14.6) | 207,783 (16.6) | 226,310 (9.0) | 204,462 (24.8) |
비중 | 59.8 | 63.4 | 64.4 | 66.3 |
무역수지 (A’-B’) | 금액 | 9,745 | 13,330 | 21,438 | 13,743 |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 특히 삼성을 포함한 현지 진출 전자기업의 수출 호조가 베트남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베트남 1위 수출품목인 '전화기 및 그 부분품'의 1~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한 9월이 삼성의 휴대폰 신제품(갤럭시 노트 8) 출시 시점과 맞물렸던 것도 이를 뒷받침함.
- 베트남의 2, 3위 수출품목이자, FDI 기업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각 61%, 76%를 차지(2016년 기준)하는 섬유·의류제품과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1~9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각 8.4%,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1~9월 베트남의 주요 교역품목
(단위: US$ 백만)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와의 교역 실적도 호조세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순위는 전년도와 다름 없으며, 수출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출 성장률을 기록
- 수입국 역시 기존의 순위를 유지 중이나, 대한국 수입액이 전년 동기 및 경쟁 국가 대비 큰 폭(4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1~9월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단위: US$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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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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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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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국가명 | 금액(증감률) | 비중 | 순위 | 국가명 | 금액(증감률) | 비중 |
1 | 미국 | 30,990 (9.6) | 20.1 | 1 | 중국 | 41,750 (16.0) | 27.1 |
2 | 중국 | 22,230 (47.1) | 14.4 | 2 | 한국 | 34,412 (48.6) | 22.3 |
3 | 일본 | 12,317 (15.3) | 8.0 | 3 | 일본 | 11,879 (8.5) | 7.7 |
4 | 한국 | 10,676 (27.5) | 6.9 | 4 | 대만 | 9,216 (12.2) | 6.0 |
5 | 홍콩 | 5,516 (23.4) | 3.6 | 5 | 태국 | 7,500 (20.8) | 4.9 |
6 | 네덜란드 | 5,185 (20.4) | 3.4 | 6 | 미국 | 6,850 (15.2) | 4.4 |
7 | 독일 | 4,767 (10.1) | 3.1 | 7 | 말레이시아 | 4,149 (9.4) | 2.7 |
8 | 아랍에미리트 | 3,889 (-3.6) | 2.5 | 8 | 싱가포르 | 4,003 (9.7) | 2.6 |
9 | 영국 | 3,881 (7.2) | 2.5 | 9 | 인도 | 2,868 (49.9) | 1.9 |
10 | 말레이시아 | 3,240 (39.6) | 2.1 | 10 | 인도네시아 | 2,617 (32.5) | 1.7 |
- | 기타 | 51,630 (20.0) | 33.5 | - | 기타 | 28,749 (21.2) | 18.7 |
| 총계
| 154,321 (20.0) | 100.0 |
| 총계
| 153,993 (22.7) | 100.0 |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 베트남의 관세장벽 동향
ㅇ 베트남의 관세 제도
- 베트남은 자국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 일반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함.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이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종류
구분 | 적용 대상 |
Preferential rates (우대관세율) |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짐 |
Special preferential rates (특혜관세율) |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됨 |
Ordinary rates (일반관세율) |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함.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함 |
자료원: 베트남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 베트남의 관세율 부과 원칙 ① 베트남 자체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원부자재의 수입을 장려하며, 첨단·원천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에 초점을 둠 ② 국가 사회·경제 발전 지향하며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약의 수출입 관련 협약에 부합해야 함 ③ 베트남 국내 시장 및 국가 재정수입 안정에 기여해야 함 ④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를 실현하고, 조세행정개혁을 이행해야 함 ⑤ 유사한 성질·구조·용도·기능을 지닌 재화에 대해 균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에서 원료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수입세율(관세율)과 같은 조건에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의 수출세율이 산정돼야 함 |
- 참고로,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함.
* 저율관세할당: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베트남의 연도별 관세장벽 추이
-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WTO에 가입한 2007년을 전후로 크게 낮아졌음. 2007년 16.8%에 달했던 베트남의 평균 MFN 관세율은2008년 10.8%로 인하됐으며, 2010년 이래 9%대를 유지 중임.
베트남의 연도별 평균 MFN 관세율 추이
주: 2011년 통계는 부재
자료원: WB(세계은행)
- 하지만 베트남은 역내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WT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트남의 단순 평균MFN 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은 9.6%로, ASEAN 회원국 평균(6.7%)을 상회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농산물의 수입에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 중임. 베트남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MFN 관세율은 비농산물 적용 관세율(8.5%)보다 1.9배 높은 16.3%로 나타났으며, 모두 ASEAN 회원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ASEAN 회원국의MFN 관세율 비교(2016년 기준)
(단위: %)
국가명 | 전체 평균 | 농산물 | 비농산물 |
브루나이 | 1.2 | 0.1 | 1.3 |
캄보디아 | 11.2 | 14.9 | 10.6 |
인도네시아 | 7.9 | 8.4 | 7.8 |
라오스 | 8.5 | 11.2 | 8.1 |
말레이시아 | 5.8 | 8.4 | 5.4 |
미얀마 | 5.6 | 8.6 | 5.1 |
필리핀 | 6.3 | 9.8 | 5.7 |
싱가포르 | 0.0 | 0.1 | 0.0 |
태국 | 11.0 | 31.0 | 7.7 |
베트남 | 9.6 | 16.3 | 8.5 |
전체 평균 | 6.7 | 10.9 | 6.0 |
주: 태국과 미얀마의 MFN 관세율은 2015년 기준임
자료원: WTO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ㅇ 품목별 MFN 관세 부과 현황
- WTO가 자체 분류한 22개 품목군을 기준으로, 관세 철폐된 하위 품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비전기기기(65.1%), 화학물질(61.5%) 등이며, 이들 품목을 비롯한 면화, 전기기기, 광물·금속, 섬유 등 자국의 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품목군에 상대적으로 낮은 MFN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한편, 커피·차, 음료·담배, 의류 품목군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베트남의 품목별 MFN 관세율 현황(2016년 기준)
순번 | 품목명 | 평균 MFN 관세율(%) | 관세가 철폐된 하위 품목 비율(%) |
베트남 | ASEAN 평균 | 베트남 | ASEAN 평균 |
1 | 축산물 | 13.8 | 12.1 | 8.3 | 35.5 |
2 | 낙농제품 | 10.8 | 9.1 | 9.5 | 29.3 |
3 | 과일·채소·식물 | 20.3 | 11.6 | 8.0 | 31.3 |
4 | 커피·차 | 25.2 | 17.1 | 0 | 19.8 |
5 | 곡물 및 곡물 조제품 | 17.6 | 9.3 | 12.6 | 38.2 |
6 | 유지류 | 8.4 | 7.3 | 15.1 | 33.0 |
7 | 당류 및 과자류 | 17.8 | 11.1 | 11.8 | 30.0 |
8 | 음료·담배 | 42.7 | 28.9 | 0 | 25.8 |
9 | 면화 | 6.0 | 1.6 | 40.0 | 62.0 |
10 | 기타 농산물 | 6.6 | 5.2 | 43.9 | 41.9 |
11 | 생선 및 생선제품 | 15.6 | 8.3 | 8.2 | 34.7 |
12 | 광물·금속 | 8.2 | 4.9 | 38.7 | 39.0 |
13 | 석유 | 12.1 | 3.8 | 11.1 | 45.0 |
14 | 화학물질 | 3.1 | 3.5 | 61.5 | 43.7 |
15 | 목재, 종이 등 | 10.4 | 7.1 | 25.2 | 31.1 |
16 | 섬유 | 9.6 | 7.0 | 11.2 | 25.9 |
17 | 의류 | 19.8 | 12.9 | 0 | 29.9 |
18 | 가죽, 신발 등 | 12.8 | 8.5 | 15.2 | 26.4 |
19 | 비전기기기 | 3.3 | 4.0 | 65.1 | 40.2 |
20 | 전기기기 | 7.9 | 6.3 | 49.6 | 32.5 |
21 | 수송장비 | 17.9 | 10.1 | 37.1 | 35.6 |
22 | 기타 제조품 | 9.8 | 7.0 | 42.1 | 32.6 |
자료원: WTO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ㅇ 베트남이 제공하는 특혜관세
- 베트남은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협정별 품목별로 합의된 MFN관세율 대비 저율의 양허 관세율)를 적용하고 있음.
- 2017년 10월 기준, 베트남은 총 10개 FTA를 ASEAN 차원에서 또는 자국 단독으로 체결했으며, 체결한 FTA별 관세 양허 계획은 다음과 같음.
2017년 베트남의 관세장벽 현황-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