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협박죄 고소들어온게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스트레스로인해 대상포진걸린 진단서며 역고소를 생각해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해논상태인데, 와이프와 가족들은 하지말라합니다. ㅠㅠ 무혐의 나왔으니 더이상 똥을 묻히지말라합니다. 상대도 하지말고 그런 똥같은넘 그냥 모른척하라고합니다. 근데 전 저똥을 피하면 그만이지만 저똥을 또 밟을사람들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라 역고소를 생각하고 민사까지 생각중이였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아이들 5살2살인데 그리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에서 어떻게든 알아내서 해코지는 하지않을까 그게 걱정이라합니다. 이런걸로 고소까지한놈이 더한짓은 못하겠냐, 그런정신이면 무슨짓이라도 할놈이니 더이상 엮이지말자합니다. 제 가족과 저만생각하면 와이프말을 듣는게 맞다고 보여지나 이런사회에서 이렇게 피하면 분명 또다른 피해자는 물론 국가적 낭비가 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런놈은 이런거 즐긴다, 저런걸 목적으로 고소한거다,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해도 또할놈이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목욜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신청은해논상태입니다. 미권스회원님들 어찌해야할까요?? 의견좀듣고싶습니다.
첫댓글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응당 처분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 차원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시고 또 부인분께서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이 나온 마당에 다시 혐의를 입증하고 타당한 증거를 만들기란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가정내의 평화, 본인의 건강을 우선할 것인지 죄지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중시할 것인지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서 결단내리시면 될거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답글감사합니다. 증거불충분은 저사람이 저를상대로 고소한 협박죄에대한 판결입니다. 증거확보하고 입증해서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할려던 상황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교훈삼아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좀 수고스럽더래도 그래야 님의 스트레스도 풀려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겁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정식으로 이재명시장에 사과한거 보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싶은게 저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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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쯤에는 하는사업이 여유가 좀 있을것같아, 길게보고 민사까지 생각하고있던 찰나였습니다.
먼저..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박죄가 무혐의 처분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한것은 사실" 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소인은 그 행위 자체를 협박인지 아닌지 검찰에 확인해서 처벌해 달라고 요청 하였을 것이고,
검찰은 그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위장하여 만들어내거나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역고소 하는것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피고소인이 한 행위"자체가 없음을 증명할수 있을때에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수있다고 보입니다.
설싸똥 님의 억울하고 화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나
본 건 으로 고소하여 승소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 하고,
또한 재판으로 얻을수 있는 실익이랄것이 잘 보이지 않는경우이니 무고로 고소하는것은 신중하셔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 후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한다 해도 형사건 자체가 승패가 불투명한 마당에 민사를 이긴다는보장은 더욱 적어 보입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의 경우에는 증지대 및 송달료 등 먼저 경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기지 못할 소송이라면 하지 않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투더코아 해 봅니다.
저도 요 근래 릴베에게 고소미를 먹은게 있는데..
일단은 싹싹 비는 형식으로 각하 내지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정도를 유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ㅋㅋㅋ
일단은 처벌받아 벌금내고 전과기록 생기는것은 피할 생각입니다.
벌금내며 큰소리 친다고 누가 알아 주겠습니까?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설싸똥 님도 분을 삭이시고 스트레스를 푸시길 바라며 아울러 건강이 안좋으시다니..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투더코아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도 협박죄가 본인이 공포심을 받든안받든 그혐의가 있으면 성립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다른것으로 자문을 구하려 이번에 구조공단에 상담요청드린겁니다. 답변정말감사드리고 많이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07 18:17
봉도사나 이재명 시장님꼐 일단 이메일로 자세히 정황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네^^우선 제선에서해보고 안되면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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