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7.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18호, 시행 2023. 7. 25.]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계획서
3.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범위의 타당성
2. 정비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4.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문화재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삭제 <2023.7.25>
2. 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438호, 2021.6.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 2022.4.7>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 202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