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등 징계, 노동시간,
연장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지급, 연차유급휴가 제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등,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조항들은 대부분 4명이하 사업장
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기간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 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만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돼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 노
동자들은 일종의 천민계급인 셈(직장갑질 119)이다. 모든 노동법 입법
과정이 영세 사업장의 경영자 사정만 고려할 뿐, 노동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부가 차별을 데도화 한 가장나쁜 반인권적 형태이다.
경비원 두 명만 있는 곳에서 필자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툭하면 해고
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설움을 당했던 일이 있다.
불만이다. 정부는 왜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첫댓글 이제는 경비분들을 안 쓰는 곳이 많아서.ㅠㅠ
참.. 그렇더군요..
아하 요즘은 경비를 안쓰는
곳도 있군요 하기사 요즘 경비법이
바뀌어서 경비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학교 같이 소사 한 명 두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마두님
5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인권도 무시 당하는가 봅니다
이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사야 할 것 같아요
똑 같은 근로자인데 말입니다
5명 이하는 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영역으로
보는가 봅니다 불공평한 처사이지요
악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밥값을 못하고 있어요.어느 세월에!.
그렇지요
골치 아파요
좋은 휴일 되세요
그렇죠 진짜 인권이 필요한데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대기업 노조 같은데는 대우도 좋은데 맨날 데모질이나 하고 그꼴 미워서 우린 현대차 안 삽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눈치보며 일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하겠지요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또 좋아지구 있다네요 어서 그런날이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