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에 미팅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 결론은 사기입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몰라서..용의자는 60대 정도의 나이에 황oo 상무("뒷가방")라는 직함을 씁니다.
최초에 황상무라는 사람 앞에 사람(이하 "앞가방")과 미팅을 했을때 입니다.
앞가방 : 10,700평인데 그중에서 광진구 소유 땅 500여평은 제외 됩니다.
소유자는 14명(웨딩홀, 자동차학원), 2명(자동차 학원), 1명(주유소) 총 17명 입니다.
이 물건이 나오게 된 경위는 토지 소유자들이 건국회 복지재단에 기증을 하였음.
타 시행사들이 토지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면 안판다고 함. 오로지 건국회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살 수 있음. 건국회 복지재단은 건국대학교하고 아무런 관련 없음.
조건은 토지대금 1,050여억원, 건국회 복지재단 기부금 50억, 중개료 40억 임.
저 : 주유소는 sk네트웍스가 주인인데 왜? sk가 건국회에 기증을 하였는가요? 그리고
기증을 하였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건국회 복지재단으로 되어야지 어째서
전 소유자가 그대로 등기부에 있나요?
앞가방 :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아마도 양도세
문제때문에 기증 처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 자세히 모르면서 어떻게 중개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앞에 몇명 있어요?
앞가방 : 1명 있습니다.
저 : 확실해요?
앞가방 : 확실히 1명 있구요..그 땅 매각 실무는 건국회 복지재단 이사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건국회 이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 :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앞가방 : 필요한 서류(매도의향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 '솔직히 왜? 매도자가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감')를 저한테 접수를 하면 날짜를 잡아서 건국회 들어가서
기증서 부터 해서 확인 서류를 열람시켜 드립니다. 원래는 300억 짜리 자금표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저 : 그럼 서류 접수하고 언제 계약 할 수 있는거죠?
앞가방 : 지금은 계약이 안되고, 소유주중 2명이 미국에 사는데 추석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매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안됩니다. 이번에 들어오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조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서류를 추석이 끝난 이후에 접수를 하도록
하지요..
저 : 기증을 했다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에요?
앞가방 : 기증에는 동의를 했는데 매도에는 동의를 안했습니다..서류동의는 안하고 구두 동의만 했음.
저 : 자꾸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그건 그렇고 계약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가방 : 서류를 접수 => 용역계약서 작성 => 현금 300억 가지고 건국회 복지재단 서류 확인 => 계약
저 : 돈 가지고 들어가서 서류 확인하라고요?..서류 확인도 안했는데 돈을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계약은 안합니다.. 서류 확인을 하고 돈 가지고 들어가서 계약하면 되지.. 확인도 안된건에
그렇게 큰돈을 움직여요? 먼저 서류 확인 안하면 안하겠습니다..
앞가방 : 그러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건 추석 이후에 하시죠..
저 : 그러면 추석 이후에 하시고, 조건 이상하게 변하면 우린 안합니다.
- 이상이 1차 미팅 이였구요..지난주 화요일날 2차 미팅을 했습니다..-> 요건은 내일 올리겠습니다. -
위의 내용만 봐도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습까?
첫댓글 전형적인 사기 행각 이구요 뭐할려구 그러구 댕기는지요?....참 불쌍한 인사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