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작성시
국민연금은 20일 미만근무한 달은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한달로 포함시키잖아요~
근데 자격취득일이 2005년 3월 28일이고
전년도 보수총액이 13,900,038면
산정월수가 10개월 아닌가요??
글구 2월 28일까지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주는 건가요??
아직 초보고 이건 첨 해보는거라
잘 모르겠어욤..-0-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이외 더 알아둬야 할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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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태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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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8 09: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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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산정월수와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것과 같이해주셔야합니다. 여기서..비과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왔다면 그 통보온 공단에 해주시고 신고는 요청일 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