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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세상이 험하다 보니... 녹음, 녹취, 문자 메시지 백업는 필수 인듯 합니다.
cool7 추천 0 조회 805 11.05.18 14:3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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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8 14:57

    첫댓글
    형사고소의 증거제출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소 -> 사법관서 협조공문 (또는 압수수색영장)-> 증거제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 SK의 경우 문자매니져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트온에서 들어가면 자신만 볼수있도록 암호설정하고, 암호가 입력되면 핸펀으로 열어보고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 11.05.18 18:52

    표도르피터님...안녕하세여...

    님께서 댓글 써 놓은것 중에 제가 필요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네이트온으로..문자온거 확인 할수 있는건 아는데..

    누가 내 문자를 보고 있다는것도 알수 있는건가여???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여...추가로..네이트온 문자에 대한 기능도 추가부탁

    드립니다...

  • 11.05.18 19:57

    누가 내문자를 보고있다는 걸 알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지 모르지만,

    폰을 복사해서 1대 더 만들면 가능한데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SK사용자시라면, SK지점(대리점x)에 가시면 확인해드립니다.

    네이트 온 문자는 보낸문자함에서 확인가능하지만,

    이 경우 네이트온의 아디와 로그인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매니져"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WWW.TWORLD.CO.KR 에 가셔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 11.05.18 19:58

    ※ 참고로 동일인 명의의 핸드폰이 여러대 개통되어 지점에서 제반 수발신내역을 조회하게 되면

    명의인의 핸드폰이라할지라도 해당 번호의 핸펀으로 "제반 수발신내역조회"라는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이것은, 과거 부부간에 대리인인감을 사용하여 , 상대방의 제반수발신내역을 조회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진 사례가 많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1.05.18 15:50

    녹음은 상대방엑 알리고 녹음하는게 예을 들어 지금 제전화는 녹음중입니다하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들어습니다 표도르 피터님 sk에 그런것도 있어군요 잘활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19 03:19

    저는녹취 부분은 증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것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5.19 03:19

    진짜 싸이코 많아요.

  • 11.05.18 19:24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녹음이나 녹취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수신은 네이트온에서 비밀번호를 쳐야 열람할수 있으나 요즘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기술이 발달하여서 문자를 도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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