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으로 시달린 일이 있어서.... 문자 메시지를 뽑아 볼수 있을까 하여, 엘지 고객센터에 갔는데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를 송 수신한 내역은 뽑을 수 있는데,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모두 녹음, 녹취의 필요성이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백업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첫댓글 형사고소의 증거제출용으로는 가능합니다......고소 -> 사법관서 협조공문 (또는 압수수색영장)-> 증거제출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 SK의 경우 문자매니져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네이트온에서 들어가면 자신만 볼수있도록 암호설정하고, 암호가 입력되면 핸펀으로 열어보고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표도르피터님...안녕하세여...님께서 댓글 써 놓은것 중에 제가 필요한게 있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네이트온으로..문자온거 확인 할수 있는건 아는데.. 누가 내 문자를 보고 있다는것도 알수 있는건가여???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여...추가로..네이트온 문자에 대한 기능도 추가부탁 드립니다...
누가 내문자를 보고있다는 걸 알수 있는 방법은의외로 간단합니다.지금은 없어졌을 지 모르지만,폰을 복사해서 1대 더 만들면 가능한데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SK사용자시라면, SK지점(대리점x)에 가시면 확인해드립니다.네이트 온 문자는 보낸문자함에서 확인가능하지만,이 경우 네이트온의 아디와 로그인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매니져"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WWW.TWORLD.CO.KR 에 가셔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동일인 명의의 핸드폰이 여러대 개통되어 지점에서 제반 수발신내역을 조회하게 되면명의인의 핸드폰이라할지라도 해당 번호의 핸펀으로 "제반 수발신내역조회"라는 문자메세지가 옵니다....이것은, 과거 부부간에 대리인인감을 사용하여 , 상대방의 제반수발신내역을 조회하여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진 사례가 많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은 상대방엑 알리고 녹음하는게 예을 들어 지금 제전화는 녹음중입니다하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들어습니다 표도르 피터님 sk에 그런것도 있어군요 잘활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녹취 부분은 증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것도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 싸이코 많아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녹음이나 녹취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문자수신은 네이트온에서 비밀번호를 쳐야 열람할수 있으나 요즘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기술이 발달하여서 문자를 도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형사고소의 증거제출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고소 -> 사법관서 협조공문 (또는 압수수색영장)-> 증거제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 SK의 경우 문자매니져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트온에서 들어가면 자신만 볼수있도록 암호설정하고, 암호가 입력되면 핸펀으로 열어보고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표도르피터님...안녕하세여...
님께서 댓글 써 놓은것 중에 제가 필요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네이트온으로..문자온거 확인 할수 있는건 아는데..
누가 내 문자를 보고 있다는것도 알수 있는건가여???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여...추가로..네이트온 문자에 대한 기능도 추가부탁
드립니다...
누가 내문자를 보고있다는 걸 알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지 모르지만,
폰을 복사해서 1대 더 만들면 가능한데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SK사용자시라면, SK지점(대리점x)에 가시면 확인해드립니다.
네이트 온 문자는 보낸문자함에서 확인가능하지만,
이 경우 네이트온의 아디와 로그인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매니져"라는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WWW.TWORLD.CO.KR 에 가셔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동일인 명의의 핸드폰이 여러대 개통되어 지점에서 제반 수발신내역을 조회하게 되면
명의인의 핸드폰이라할지라도 해당 번호의 핸펀으로 "제반 수발신내역조회"라는 문자메세지가 옵니다....
이것은, 과거 부부간에 대리인인감을 사용하여 , 상대방의 제반수발신내역을 조회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진 사례가 많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은 상대방엑 알리고 녹음하는게 예을 들어 지금 제전화는 녹음중입니다하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들어습니다 표도르 피터님 sk에 그런것도 있어군요 잘활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녹취 부분은 증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것도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짜 싸이코 많아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녹음이나 녹취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수신은 네이트온에서 비밀번호를 쳐야 열람할수 있으나 요즘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기술이 발달하여서 문자를 도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