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8회 모의고사 2문(2)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대판 2010.6.10. 2010두2913 판례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개개위원의 발언내용을 비공개한다고 판시했는데, 저는 이 판례를 생각하고 모의고사에서 전부비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위 같은 판례는 학폭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회의록 나오면 일단 의사결정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그렇습니다. 각 사안마다 판례는 적용을 달리합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각 사안마다 판례는 적용을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