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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2 - 722호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50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만 해당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①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
| 사업목적 |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 융자규모 | ❍ 550억 원 (창업 200, 경쟁력강화 350) |
| 융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붙임1) ❍ 道의 3대 주력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영위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 자금, 7년 이상 기업은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신청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20, 운전 5)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고정금리) ※ 업체당 1회에 한하여 1년간 0.8% 이자 보전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9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 ② 혁신형 자금 | |
| 사업목적 | ❍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 융자규모 | ❍ 1,100억 원 |
| 융자대상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15, 운전 10)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5%(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9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 ③ 기업회생 자금 | |
| 사업목적 |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
| 융자규모 | ❍ 50억 원 ※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와 연계 |
| 융자대상 |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우량 중소기업* 10억 원 이내)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9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 ④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
| 사업목적 |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
| 융자규모 | ❍ 50억 원(道 공동지원 규모) ※ 기업회생 자금 융자규모와 연계 |
| 융자대상 |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자보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5억 한도, 2.0%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에 따름 ❍ 이자보전 기간 : 최대 2년 ※ 융자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름 |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환자금 : 회생채권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 융자 방식 (절차) | ❍ 시중은행 또는 보증사의 신용, 담보, 보증 발급에 애로를 겪는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금융 지원 ❍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 융자추천(道) ⇀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 청구(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道) |
| 접수 및 문의 | ❍ 온라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oncorp.or.kr)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 기업투자금융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02-3420-5154) |
| ⑤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
| 사업목적 |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
| 융자규모 | ❍ 1,200억 원 (분기별로 각 300억 원씩 배정) |
| 융자대상 |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도내 사회적경제(기금) 자금 및 각각의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 지원 불가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 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 여성․장애인,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추가지원(1회에 한함)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1.0% 추가지원(1회에 한함) - 이자보전 차등지원(2017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1.75%, 2회차 1.50%, 3회차 1.25% ․ 2년 거치 일시상환 : 1회차 2.00%, 2회차 1.75%, 3회차 1.50%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설 및 추석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억 원(설 50, 추석 50)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2.0% 지원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고 |
| 융자범위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9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 ⑥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
| 사업목적 | ❍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 융자규모 | ❍ 700억 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자금 수요가 많은 상반기 집중배정 - 1~2분기 400억 원, 3~4분기 300억 원 |
| 융자대상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道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 대상기업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과 연계 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 1회차2.50%, 2회차 2.25%, 3회차 2.00%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2017년도 신규 대출분부터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최대 3회차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기보 및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가능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융자 방식 (절차) | ❍ 신보 및 기보와 연계,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신청 및 접수(신․기보) ⇀ 평가 및 승인(신․기보) ⇀ 융자추천(道) ⇀ 보증서 발급(신․기보) ⇀ 대출(은행) ⇀ 이자보전 청구(은행) ⇀ 이자보전(道) 및 보증료 지원(신․기보 또는 시중은행) |
| 접수 및 문의 |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아산지점 : 아산시 아산로 79 유신빌딩 7층(실옥동) - 보령지점 : 보령시 번영로 25 대림빌딩 6층(대천동)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042-610-2231)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041-629-5913) - 아산지점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88) |
| ⑦사회적경제 자금 | |
| 사업목적 | ❍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융자규모 | ❍ 50억 원 |
| 융자대상 |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 ※ 도내 사회적경제(기금) 자금 및 각각의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 지원 불가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0% 내에서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융자 방식 (절차) | ❍ 담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기금과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 지원(보증평가는 신보의 평가규정 적용) ❍ 신청 및 접수(신보) ⇀ 평가 및 승인(신보) ⇀ 보증서 발급(신보) ⇀ 대출(은행) ⇀ 이자보전 청구(은행) ⇀ 이자보전(道) 및 보증료 지원(신보 또는 하나은행) |
| 접수 및 문의 |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아산지점 : 아산시 아산로 79 유신빌딩 7층(실옥동) - 보령지점 : 보령시 번영로 25 대림빌딩 6층(대천동)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 ⑧ 벤처·유망창업 자금 | |
| 사업목적 | ❍ (예비)창업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융자규모 | ❍ 50억 원 |
| 융자대상 | ❍ (예비)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도 창업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도 공공기관(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관리(입주 또는추천)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가능 ※ 각각의 경영안정자금 간에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3.0% 이내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으로 대출실행 |
| 융자방식 (절차) | ❍ 담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신청 및 접수(신․기보) ⇀ 평가 및 승인(신․기보) ⇀ 융자추천(道) ⇀ 보증서 발급(신․기보) ⇀ 대출(은행) ⇀ 이자보전 청구(은행) ⇀ 이자보전(道) 및 보증료 지원(신․기보 또는 시중은행) |
| 접수 및 문의 |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아산로 79 유신빌딩 7층(실옥동) - 보령지점 : 보령시 번영로 25 대림빌딩 6층(대천동)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042-610-2231)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041-629-5913) - 아산지점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041-538-5988) |
| ⑨ 소상공인자금 | |
| 사업목적 | ❍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 융자규모 | ❍ 2,800억 원 |
| 융자대상 | ❍ 도 3대 주력산업(별표1)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3대 위기 극복자금 지원대상자 - 고령화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 저출산 : 10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사회양극화 :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 지원 제외 대상 >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표2)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道 소상공인자금을 지원 받은 후 유예기간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기업 (이자보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융자추천 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1.7% 지원 ※3대 위기 극복 자금의 사회양극화 지원대상자는 2.2%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
| 접수 및 문의 |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 041-559-3900, 공주: 041-850-9100 -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서산: 041-671-5555 -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내포: 041-630-7300 |
4. 신청기간 : 2022. 1. 5.(수) ~ 자금 소진시 까지
5.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급격한 변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고)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청남도 외 지역 으로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소상공인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여건에 따라 자금 상호 간 융자규모조정 가능
❍ 문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전화 041-635-2223, 3442) 및 자금별 각 접수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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