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합청사 재산세과에 갈 일이 있어서다주택자 취등록세 물어보았습니다그러나여기선 양도세밖에 모르고시청 세무과로 가라 하여서,
바로 가서 문의 드렸더니서류 몇장 출력해주면서저희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닌거같다고 하시더라군요저는원룸 1억이하, 84제곱 보유중인데추가 한채(84제곱이상) 구입시 세금문의.맞겠지요?한채 추가시 취등록세 1.3프로라고 들었습니다혹시해서 의견공유차 한번더 여쭙니다
첫댓글 비조정지역은 중과는 없고 일반과세로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양도세만 없을뿐이지, 주택수로는 포함되요. 따라서 추가로 한 채 더 구입시 취득세 8%일거에요
법무사분 한테 물었을때 1.3프로라 했거든요진짜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ㅠ
그래요??저는 국세청에 문의하니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답변 받았어요.저도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포함한 2주택이고, 3주택 추가구입시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했었거든요
취득세는 2주택 이상 즉, 3주택부터 8프로 과세입니다.단 이 중에 공시지가 1억이하는 취득세 과세에 안들어갑니다.
공시가1억이하는 취득세 중과 안되지 않아요?-_-
첫댓글 비조정지역은 중과는 없고 일반과세로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양도세만 없을뿐이지, 주택수로는 포함되요.
따라서 추가로 한 채 더 구입시 취득세 8%일거에요
법무사분 한테 물었을때 1.3프로라 했거든요
진짜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ㅠ
그래요??
저는 국세청에 문의하니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답변 받았어요.
저도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포함한 2주택이고, 3주택 추가구입시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했었거든요
취득세는 2주택 이상 즉, 3주택부터 8프로 과세입니다.
단 이 중에 공시지가 1억이하는 취득세 과세에 안들어갑니다.
공시가1억이하는 취득세 중과 안되지 않아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