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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다주택자 취등록세 관련
일체유심초 추천 0 조회 1,110 21.08.14 01: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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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14 10:33

    첫댓글 비조정지역은 중과는 없고 일반과세로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양도세만 없을뿐이지, 주택수로는 포함되요.
    따라서 추가로 한 채 더 구입시 취득세 8%일거에요

  • 작성자 21.08.14 11:57

    법무사분 한테 물었을때 1.3프로라 했거든요
    진짜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ㅠ

  • 21.08.14 12:13

    그래요??
    저는 국세청에 문의하니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답변 받았어요.
    저도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포함한 2주택이고, 3주택 추가구입시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했었거든요

  • 21.08.14 18:29

    취득세는 2주택 이상 즉, 3주택부터 8프로 과세입니다.
    단 이 중에 공시지가 1억이하는 취득세 과세에 안들어갑니다.

  • 21.08.15 11:49

    공시가1억이하는 취득세 중과 안되지 않아요?-_-

  • 21.08.15 12:36

  • 21.08.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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