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의 도입 추진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제출내역
일용 근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 제출시기
· 1~3월분: 4월 말까지
· 4~6월분: 7월 말까지
· 7~9월분: 10월 말까지
· 10~12월분: 2008년 2월 말까지
■ 가산세적용
2007년 귀속분(2007년 4월 제출)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
(지급조서)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이용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www.hometax.go.kr]
*지급조서 작성방법:
ㆍHTS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지급조서 작성·전송 한 후 접수결과 확인
ㆍHTS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 후 접수결과 확인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ㆍ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급 80,000원 이하 및 소액부징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 107,75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ㆍ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ㆍ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수동 서면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