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취수제, 수계혼
국사책에서 고구려의 결혼제도에는 형사취수제란게 있는데 이는 북방 유목족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한 결혼 풍습니다.
실례로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아들 없이 죽자, 고국천왕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고국천왕의 아내인 우씨가, 시동생의 부인이 되어 계속 왕후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우왕후는 우리 역사상 유일하게 2왕을 번갈아 가면서 왕후자리에 머문 인물이다.
또한, 왕이 죽으면 차기 왕이 생모를 제외하고 전왕의 후궁을 모조리 자신의 여자로 삼는 풍속이 흉노는 물론 근래 청나라까지 이어 왔다.
한나라에서 흉노로 시집간 왕소군은 흉노 선우 호한야에 시집가서 한 아들을 낳고 그가 죽자 그의 본처 아들(복주루)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아내가 되어 다시 두딸을 낳았다. 이를 수계혼이라 한다.
북방민족 뿐만 아니다. 중국유일의 여자 황제였던 측전무후는 당나라 태종의 후처로 있다가 그가 죽자 비구니가 되어 있었다가, 태종의 아들 고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고 다시 황후가 되었다가 자신의 아들을 폐위하고 직접 황제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다 없어졌는데, 북방의 여진족을 기반한 청나라는 근세에 이르도록 이 풍습을 유지하였다. 조선은 명이 멸망하고 청을 겉으로는 복종하였으나, 변발풍속과, 예복을 중국과는 달리 명나라와 같은 유교적인 풍습을 유지하여,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하는 청의 관리를 보면서 호로상놈이라 무시하고 세계 유일의 유교적인 예의지국의 표방하였다.
(드라마 대조영에서 측천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