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이경실이 나오면 때려주고 싶었다."
이경실의 불륜상대로 지목되었던 L씨의 부인 이 손광기씨에게 했다는 말이다. !!!
손씨는 지난 2월11일 긴급체포될 당시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경실의) 불륜의 증거가 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같은 주장이 새삼스럽게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오전 10시25분 아내인 이경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광기씨의 1차 공판이 서울지법 서부지원(형사2단독 판사 정진수) 304호 공개재판장에서 열렸다.
비둘기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지난달 14일 구속됐을 때보다는 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손씨는 이경실을 폭행한 원인이 됐던 "불륜"과 관련, 변호인 심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주장했다.
손씨측 오철석 변호사는 이날 손씨가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공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경실이 3개월 전부터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 받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으며 옷도 야하게 입고 다녀 의심이 갔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1개월 전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철석 변호사는 "손씨가 올해 초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운영
중이던 일식집을 처분하면서 전화통화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이경실이) L씨와 밤에 통화를 많이 한 것을 알아냈다"며 "통화기록을 본 후
손씨가 이경실에게 "그 사람과 만나냐"고 묻자 이경실이 "그 사람도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나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불륜을 의심하게 된 손씨가 L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고, L씨의 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경실과 남편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이혼하려고 한다.
TV에 얼굴만 나와도 때려주고 싶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변호사는 "이후 손씨가 L씨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신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니 "남편이 우리가 전화통화한 것을 알았으니
업무적인 통화를 했다고 하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판정에는 손씨의 형과 형수 등 가족들이 나와 참관했는데, 공판이
끝난 뒤 손씨의 형은 기자들에게 "이경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짧게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