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입니다.
세대 소방점검에서 설치안된 세대로 시정명령으로 설치의뢰가 왔으며
기간내에 설치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번세대는 예전에 씽크대 교체후 소방시설을 철거한후에 이번에 아파트 소방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설치의뢰가 왔습니다. 우선 씽크대 상부장 문짝을 뗴고 작업공간을 살펴 봅니다.
상부장 밑면으로는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여부 와 경고음/경고등을 확인할수 있는
컨트롤러/조작부를 설치합니다.
주방 천장으로는 배선을 뽑아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가스탐지부를 설치합니다.
주방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온도감지센서 와 소화방출구를 설치하여 화재시
소화액이 잘 분사되도록 고정 설치합니다.
씽크대 상부장으로는 작동장치/소화장치 와 수신부를 설치하여 각 장치들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후 테스트후 배선정리를 합니다.
이렇게하여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공을 모두 마쳤으며 관리소를 통해 확인을 받고
관할소방서에 보고되어 시정명령에대한 조치를 합니다.
소방시설은 임의로 파손 및 철거 와 고장난 시설을 방치할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철거시에는 반드시 다시 설치를하시고 고장시에도 곧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