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내용증명(경매 Q/A 501.504글 )이후로 협의를 통한 매도를 위해 사용자이면서 3분의 2지분권자인 공유자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농지를 분할해 가던지 ...
던이 없으니 등기비용만 추가해서 넘기라는 등의 뻘소리를 해대는 통에 ...
아래와 같이 소장을 내려 합니다
소장작성이 지대루 된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도 같이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 봐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 장
원 고 : 이00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피 고 : 백00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000 000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별지목록1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목록1기재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각 배당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피고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의 전체 지분 중 3분의1을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년 5월11일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수 하여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3분의2를 소유한 피고와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자의 관계입니다
또한 별지목록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바 없습니다
(갑증제 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원고는 별지목록1기재의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로 공유물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바 있으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사건 부동산은 농지이나 현제 원고가 일부 대지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그외의 부분도 농지로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기에 별지목록1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1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경매비용 을 공제한 다음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 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첨 부 서 류
1.위 입증서류 각 1통
1.토지대장 1통
1.일반건축물대장 1통
1.소장부본 1통
2009년 8월 1일
위 원고 :이 00 (인)
전 주 지 방 법 원 귀 중
첫댓글 임의로 건물을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물철거소송하세요. 소수지분 공유자라도 이런경우에 건물철거소송하면됩니다. 지료도병합해서 주소지관할법원에서 소장접수하세요.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내용 배웠습니다. 저도 조만간 실전 들어갑니다....기대,,, 설렘,,,, 흥분,,,,,,////
네 그러시군요 ㅎ성투하세요
좋은 내용 잘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