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서는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에 관하여 각서를 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민법제103조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쓰던
지 상관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면 민법 전체를 통틀어도 무조건 무효 입니다.
예를 들면 첩계약, 도박자금 용도의 차용금, 또는 돈받고 누구를 허벌나게 패주라는 각서 등등 아주
많겠죠?
■ 돈을 빌렸다고 해서 제목을 "차용증" 이라고 써야 차용증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각서" 라고 제목을 달고"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서 언제 갚겠다." 고 쓰시면 그건 "차용증" 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각서" 라고 제목을 달아야 각서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즉, 제목을 어찌달던 내용이 중요한것이지 그깢 제목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맹세" 라고 써도 누가 뭐랄사람 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보면 조금 웃겠죠? 그냥 그정돕니다.
■ 제 주변의 몇분들께서 "현금보관증" 이라고 쓰면 민사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 으로 다루어 지는 것
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 들도 계신데요... 말씀 드린대로 역시 제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갈리는 것이지 제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보관증"이라고 제목을 달고서는 내용은 단순히 돈을 빌린것이라면 그것은 민사사건 입니
다.
또한 "甲이 乙을 시켜 丙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돈을 맡기고 제목을 "각서"라고 쓰고 그 각서
를 甲이 받아갔는데 乙이 그돈을 丙에게 주지않고 그냥 자신이 써버렸다면 비록 제목을
"각서" 라고 썼더라도 횡령죄가 되어 형사사건 으로 다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 형사고발 과 더불어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각서를 쓸때는 "쓰는자"와 각서를 "받으려는자"를 반드시 둘다 같이 명시 하셔야 합니다.
(각서)
본인의 실수로 O O O 소유의 담장일부를 무너뜨린바, 2011년 1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에 한하여 무너진 담장 일부를 본인이 보수해 주기로 약속한다.
2011년 10월 15일
각 서 인 : 김뚜껑 사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
피각서인 : 나진상 사인 쓸 필요없음
■ 각서든, 차용증이든, 현금보관증이든, 맹세든~~그 종이쪼가리 자체는 상대방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다 소송걸때 증거로 사용하는것 외에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 각서를 근거(증거)로 재판을 통해서 국가(법원)로 부터 공식인증(판결문, 이행및 지급명령,
인낙조서등) 을 받아야만이 그때서야 법적인 강제력(효력)이 부여되는겁니다.
다시말해 각서는 증거자료일뿐입니다.(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 각서 또는 현금보관증 등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않는 경우에 쫒아가서 줘 패버릴수는 없는거고
~형사고발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행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법원에다 호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송)은 시간 이 오래 걸리는데 이러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하는것이 바로 "공증" 이라는겁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그 공증서만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경매)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각서를 들고 법원에다 소송걸고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증" 은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하니 시간이 엄청 줄어들겠죠?
자신이 채권자(각서를 받는사람)일 경우엔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각서를 쓰는 사람)일 경우엔 공증을 안해 주는것이 좋겠죠?~~^^
일금 : 이백만원정(\2,000,000)
1, 상기 금액을 매달 말일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1년 0월 0일까지 갚기로 하고
ㅇㅇㅇ로부터 차용한다.
2, 모든 변제는 채권자 000의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112 로 입금하는것으로 한다.
차용인:ㅇㅇㅇ(000000-0000000) 지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ㅇㅇ구 ㅇㅇ동 23-45
연락처 : 010-100-0000
2011년 10월 15일
1.차용인의 주민등록번호 (매우 중요))
2.현주소 (변제를 하지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각종 소송 서류 송달 할 때 매우 중요 하므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1통 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변제방법 (가급적 은행입금이 좋습니다~~증거가 남으니까요.)
4.이자및 변제 날짜
5. 지장 (도장이나 사인보다 지장이 좋습니다. 위,변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깨끗하게 지문이 나오도록 찍게 해야 됩니다. 일부러 짓이겨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연락처 (전화번호)
★ 이행청구를 할 경우엔 가급적 전화등의 구두로 하지말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하도록 하세요. 재판시에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십수년전 어머니께서 차용증도 없이 이웃에게 수백만원 꿔줬다 아직도 못받은게 생각나 혈압이 오르네요 돈꿔주면 차용증 있어도 받기 힘든걸...
추가로 소멸시효도 있음 더 참고가^^
공증까지 받으면.
저장해 두면 아주 좋은 자료....이것때문에 피눈물나는 인생을 살거나 한강에서 뛰어내리거나 온갖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명약은 일체의 돈거래 자체를 안하는 거지요...돈이 없다 하고 나자빠지면 만사 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