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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의 택시요금 복합할증을 종전‘지역 기준’에서‘거리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순천지역의 택시들 |
그런데 순천시의 현재 요금체계를 보면 복합할증률은 40%인데 반해 시외할증률은 20%이다. 이 때문에 순천시내에서 해룡면 호두마을을 갈 때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여수시 율촌면의 요금이 더 낮고, 황전면 구례구역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구례읍의 요금이 더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시외지역을 운행할 때 미터기를 가동하지 않고 택시업계에서 임의로 정한
협정요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승객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터기를 가동하지 않고, 협정요금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시외할증률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순천시가 택시요금 개편에 나섰다. 순천시는 택시의 시외할증과 복합할증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올 3월 25일,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기간 중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 23일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8월 12일에는
시의원과 읍면동장, 주민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에 따르면 순천시의 택시요금 중
복합할증을 현행 ‘지역’ 기준에서 ‘거리’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는 시내권(동)지역은 시내요금을, 읍면지역을 운행할 때는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행정구역상 면(面)이지만 시내권으로 편입된 해룡면 일부와 서면 일부는 복합할증 제외지역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 기준을 거리기준으로 전환하면 동(洞)이나 면(面)의 구분 없이 5~6km를 기본 거리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복합할증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같은 시내권이라도 거리가 멀면 복합할증이 적용되고, 면(面)이라도 기본거리 이내이면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할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용역업체는
“순천의 택시 이용자 중 92%가 6km 이내를 운행한다”며 “복합할증을 지역에서 거리로 전환할 경우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택시미터기
조작없이 복합할증 적용이 가능해 승객과의 마찰과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합할증을 거리로 전환하고,
복합할증 기준거리를 5km로 적용할 때는 복합할증률을 60%로, 기준거리를 6km로 적용할 때는 복합할증률을 65%로 제시해 종전 시내구간 중
5~6km이상 운행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택시요금 체계 개편안과 관련 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지금 나온 안은
전문 용역업체 의견일 뿐”이라며 “그동안 택시업계와 종사자 의견을 들었던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의견을 더 듣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택시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