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은 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닙부기한’이라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씩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 %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1)허가사업의 제한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바다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1년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 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4)고액 상습자체납자 명단공개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