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샴푸 및 헤어용품 | ||
---|---|---|---|
작성일 | 2017-02-08 | 작성자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CFDA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13년 3월 22일 | ||
근거규정 |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3호, 1990,1,1 시행)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ㅇ 화장품위생행정허가신고, 접수규정 및 신청서류의 요구사항 (2010.4.1 시행) ㅇ 수출입화장품감독검사관방법(위생부령 제21호, 2004.4.1시행) ㅇ 화장품위생규범(2007.1 위생부) ㅇ 건강관련상품신고 및 수리절차(2006.6.1 위생부) | ||
제도내용 |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 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화장품위생검사기구 샘플검사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 | ||
품목정의 | 1) 용도: 두발 관리용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 | ||
확대적용품목 | 일반화장품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 중국질병통제센터(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광둥질병통제센터(广东省疾控中心), 베이징질병통제센터(北京市疾控中心), 랴오닝질병통제센터(辽宁省疾控中心), 장쑤질병통제센터(江苏省疾控中心), 저장질병통지센터(浙江省疾控中心), 쓰촨질병통지센터(四川省疾控中心), 후베이질병통지센터(湖北省疾控中心), 상하이질병통지센터(上海市疾控中心) 중 한 곳 | ||
인증기관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 & Drug ministration,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 & Drug ministration, CFDA) | ||
유의사항 | ▪화장품 위생허가 미취득 시, 중국 수출 불가 ▪특수용도 화장품 및 일반류 화장품의 샘플검사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 참고 1) 일반 화장품(일반두발용, 안부접촉 두발용품, 일반스킨케어, 안부 접촉 스킨케어, 일반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손(발)톱 용품, 방향제) 2) 특수용도 화장품(발모제류, 슬림제품류, 가슴미용제품, 염색제류, 자외선차단제, 탈취제류, 기미제거류, 탈모제류)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중국질병통제센터 (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
---|---|---|
홈페이지 | http://www.chinacdc.cn/ | |
담당부서 | 행정 | |
전화번호 | +86-10-58900001 | |
팩스번호 | ||
이메일 | web@chinacdc.cn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China Food &Drug ministration, CFDA) |
---|---|---|
홈페이지 | www.cfda.gov.cn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86-010-68310909 | |
이메일 | inquires@sda.gov.cn | |
기타 | 1. 화장품위생허가 테스트 규정의 미생물, 위생학과 독성학 시험 : 중국질병통제센터 및 건강관련제품안전소 / 북경시질병통제센터 / 광동.상해.요녕.저장.사천.호북성 질병통제센터 2. 화장품위생허가 테스트 규정의 인체안전성과 자외선차단제기능 시험 : 중국인민해방군공군총병원 / 상해시피부병의원 / 중산대학부속제3의원 / 사천대학화서의원 / 중국의과대학부속제1의원 3. 화장품위생허가 테스트 규정의 UVA 저항능력시험: 중국질병통제센터 및 건강관련제품안전소 / 광동.상해 질병통제센터 / 상해시 피부병의원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
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당규격 |
---|---|---|
시험비용 | 약 36,800 元 (임상실험비용 별도) | |
소요기간 | 약 60~80 일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비용 | 약 37,000 元 | |
소요기간 | 약 60~80 일 | |
인증유효기간 | 4년 | |
사후관리비용 | ||
자료원 | cfdakorea.com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일반 화장품 필요서류 - 수입 비(非)특수용도화장품행정허가신청서 - 제품중문명칭 - 제품 처방 - 제품품질안전규제요구 - 제품 오리지널 포장(제품표지, 제품설명서)과 중국 시장을 위한 디자인 포장, 제품 디자 인 포장 수요 시 제공(제품 표시, 제품설명서 포함) -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인정하는 허가검사기관 발급하는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중국에서 등록한 행정허가 책임 회사의 위탁서 사본 및 중국에서 등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 직인 - 화장품 사용 원료 및 원래의 원산지 광우병 지역 고위험 물질 사용금지 보증서 - 제품은 원산지(지역) 혹은 원산국(지역) 생산과 판매의 증명 서류 - 기타 행정허가 신청에 유리한 자료 * 개봉되지 않은 샘플 및 시장 판매하는 샘플 각 1씩 제공 ◦ 특수용도 화장품 필요서류 - 수입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 생산라인 서술 및 약도 - 제품의 안전성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 모발류, 헬스류, 가슴 보건류 제품은 효능성분 및 그의 사용방법에 의거한 과학적인 문헌 자료 |
---|---|
유의사항 | ◦ 일반용 화장품 서류 심사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특수용 화장품의 심사회의는 분기로 나누어진 회의일정을 진행함. - 특수용 화장품은 매년 짝수 월의 10일전에 서류 제출 및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에서 제품실험을 진행해야 함. ◦ 위생허가증 연장 시, 4~6개월 전에 연장 서류를 접수해야 함. |
기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