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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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담부증여의 해제의 원상회복에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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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 5번 지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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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해제 규정을 찾아보자.
매매등 쌍무계약의 규정에는 해제권을 규정하는 조항은 있어도 해제의 효과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법의 일반조항인 해제규정 민법 제548조가 적용될 것이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