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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정치스타일을 말끔히 청산하고 IT산업 전자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스타일 시대를 열자
"대한민국수호국민을 향하여 애간장을 태우며 피눈물로 호소*탄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멧세지 작성을 마치고 누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불현듯 "너는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할 정도로 연약한 소리만 하느냐?" 라는 강한 영감이 나를 압박*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글 제목을 어떻게 달까요?" 라고 물어 보았더니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정치스타일을 말끔히 청산하고 IT산업 전자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스타일 시대를 열자"란 제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와 콤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글 제목을 아래로 밀어내고 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훨신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을 향하여 애간장을 태우며 피눈물로 호소*탄원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탄원요지: 비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수호국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총궐기하여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1) 25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불법선거관행 중단과 제21대 국회 해산에 대처해야만 나라와 교회가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총궐기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애간장을 태우며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O. 부주제 : 이조 500년의 4색 당파의 유물과도 같은 정당정치와 아나로그 시대의 구태정치스타일의 정치를 일소*폐기하고, IT산업 전자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명실 공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정치혁명을 실현해 내자.
O. 주제부연 설명 : 비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수호국민들의 하나된 힘에 의해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을 압박하여 행정소송을 승소해 내어 국회를 해산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1) 1997. 제15대대통령(김대중)선거때부터 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시작된 불법부정선거관행을 중단시키고
(2)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 제기 및 원고승소로 국회 해산
(3) 중앙선관위원 9명 등 형사고발 및 구속으로 25년간의 불법선거관행 중단,
(4) 합법적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 실시로 대의정치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혁명을 실현*성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최근 [국민총연합]은 “핵폭탄을 서울행정법원에 던져 국회 해산을 이룩해 내자!”는 주제와
“재야원로법조인들에게 후진 재야법조인들을 향해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 초대형변호인단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훈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멧세지” 주제 등으로 대국민 멧세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 부족이거나 극심한 고정관념 때문에 정치혁명의 길이 막혀 버릴 가능성마저 감지된 바가 있습니다.
기어코 정치혁명을 성취해 내야만 하겠다는 집념으로 인해 이 멧세지를 또 다시 반복 작성합니다.
(1). 핵폭탄 이란?
①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 중 1만명 이상의 엘리트 재야법조인으로 초대형변호인단구성 +100만명이상의 대한민국수호국민으로 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 임
(2) 핵폭탄이 노리는 효과
① 우익진지 구축 >>> [전광훈 캠프]나 [황교안 캠프]는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우익진지 역할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국을 깔끔하게 해결할만한 잇슈와 수단이 없는 것이 크나큰 하자일수밖에 없으나
[국민총연합]은 엘리트 그릅인 재야변호사 1만명이상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에 더하여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이 모집되면 국회 해체를 목표로 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그림자정부(deep state. 약칭 딥스라 하는바 향후는 딥스라 하겠음)와의 전쟁을 위한 우익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승소판결 전술*수단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3명의 판사들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의 판사들이 혹시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진 법관(판사)들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세례를 받으면 핵폭탄의 위력에 눌려 승소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핵폭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핵폭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악의축 거지 깡패집단의 수장 김정은이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제2의 한때 가장 부강했던 아르헨티나 또는 베네주엘라 꼴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 또 분명합니다.
(4)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라도 핵폭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는
첫째 핵폭탄이 만들어져 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의 국민소송화로의 성취가 잇따르게 되고,
둘째 핵폭탄의 위력에 무릅 꿇은 재판부의 원고승소판결로 이어져 국회를 해체시키게 되고
셋째 25년간이나 이어 온 불법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어 내년 4.10. 총선거는 물 건너가게 되는 한편
넷째 정치혁명의 단초 마련이 되어
다섯째 이상향국가 창건에 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5)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직선거법만이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에 사용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둘째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가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셋째 큐알코드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넷째 개표종료 전에 선거인(투표인) 수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확인해 보면
재판심리는 끝나고 종국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재판이 될 것이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6)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체제로의 정치혁명
국회 해체와 동시에 국회를 해체시킨 여세를 모아 정치혁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이상향국가 창건을 향해 전 국민이 아나로그 시대의 정치유물인 대의정치시스템인 정당정치와 아나로그 시대의 정치스타일의 시스템 일체를 용도 폐기하고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체제 구축을 위해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득권정치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나 반발세력의 반발 명분은 매우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국민혁명국가최고회의
[국민총연합]이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국가최고회의]를 탄생시키게 됨
(8) 국가경영 전체를 전산조직화
현 세계의 정치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발전하여 온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인 정치스타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IT산업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철학이나 법철학이 아나로그 시대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프레임=고정관념에 포로가 되어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온갖 정치적인 병폐가 누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림자정부 곧 [딥스]가 기승을 부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정치상의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파생시킨 고질병=불치의 병에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으나 이를 치유할 명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명의가 있으나 돌파리 쯤으로 억울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전체를 전산시스템화 하게되면 국가경영이 투명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영 전체를 전산시스템화 하게 되면 국민전체가 국가경영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용어와 표현들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위법 무법 떼법 부정. 부패. 부도덕. 내로남불.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거짓말. 사기. 보이싱피싱. 각종 범죄. 비양심. 사이비종교. 패거리. 팬덤. 음란. 불체포특권. 사전구속심사. 진술거부권행사. 무죄추정. 사전영장심사. 현대판귀족. 국회의원(입법위원으로 바뀜). 국회의사당(입법위원회건물). 길거리시위. 집회와시위. 노사분쟁. 제왕적대통령. ********** 등 등이 잘 안 쓰여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9) 학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됨
정치학. 법학. 사회학. 신학 철학 등 모든 학계에 지각변동이라 할 정도의 크나큰 변화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각종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국가경영총백서
가칭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국가최고회의](약칭 국가최고회의 또는 최고회의)가 국가경영총백서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특정인이 아니고 비국민이 제외된 전 대한민국수호국민이 대한민국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경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1) [국민총연합]에 의해 1차 정치혁명이 성취된 후 그 때에 2차혁명 프로젝트가 국민들에게 발표될 것입니다.
(12)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필자가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불법선거관행을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골돌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골돌히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면 필자가 떠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선거관행이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⑭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할 때까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⑮ 무엇보다도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필자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문 것입니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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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불교신도 백두산TV 대표
상임대표 김철영 장로 공명총 상임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법무행정고시 합격. 대법원 형사과장
장로연합본부장 장석구 장로 코리아기독국민연합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 위원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 총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