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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30%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내 | 지식기반산업 | 10%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15%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1)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그 외청년창업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그 외5년 100%2)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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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구 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수도권지방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 | 1,200 | 800 | 400 |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132)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중소기업 | 8% | 8% | 7% | 7% | 7% | 7% | |
일반 기업 |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 신설 | 8% | 8% | 8% | ||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 9% | 9% | 9% |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3% | 11% | 10% | 10% | 10% | 10% |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11% | 12% | 12% |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5% | 15% | 14% | 14% | 16% | 17% |
참고 1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참고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포함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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