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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Re:퇴직후 실업급여액은?
체사리오.(서울.중등/2인) 추천 0 조회 316 24.09.21 16:1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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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렇다면 격일제로 근무하더라도 일반근로자처럼
    근속년수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형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저는 2032년 2월말일 정년인데 만약 퇴직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거죠?

    갱기도 교육청의 현재 권고사항은 65세 정년퇴직후 기존 당직원과 1년단위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거지 갱기도 교육청이 개과천선해서
    인천이나 대전처럼 처우를 개선 해주면

    인천처럼 65세이후 년단위 재계약 안해 줄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되세요

  • 작성자 24.09.21 19:03

    저가 알기로는 65세이후 바로 취업하면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고 이어서 계속납부하게되면 최종퇴직시 수급가능합니다.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65세이후 신규 임용하게되면 고용보험납부의무가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작성자 24.09.21 18:54

    근속년수산정에는 영향이 없는데 일당 은

    일일 평균근로인정시간이 비례계산되니 가령
    주24시간근로인정이면 주,24/48시간50%인 일일4시간/8시간 50%만 인정되는것으로 압니다.보다 정확히 알려면 고용노동부 관할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24.09.22 17:59

    주6일근무, 하루 6시간30분 근무 인정, 3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2024년 일일단가로 53,872원, 지급일수는 210일 지급됩니다. (단가는 근무시간과 조건에 따라 매년 변경됨, 지급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변경됨)

    처음 2주일분 나오고, 나머지 6개월은 매월 백오십만8천원정도 나오고, 마지막 달에 백팔십만원정도 나옵니다.

    총액은 11,313,120원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 24.10.13 04:29

    실업급여는 지금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고용보험료을 내고있는지요?
    65세 이후에 당직 근무 하면 고용보험에 기입이 안되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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